사법부 조사는 다른 부서에 편지를 보내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를 조사서라고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오프사이트 두 부서 간의 서신이거나 상급 부서에서 하급 부서에 보낸 서신으로, 상대방에게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며 정식으로 회답하는 공문이 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정부 정보 공개 신청을 받고 즉석에서 회답할 수 있는 사람은 즉석에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답변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정부 정보 공개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인에게 응답 연장 기한은 15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