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자산 재편성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면 인수 합병, 지분 양도, 자산 매각, 자산 교체 등 네 가지 주요 형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인수 및 합병. 기업 인수 합병이라고도 합니다. 인수를 통해 기업은 기업 내외부의 자원을 통합하고, 규모 효과를 창출하며, 시장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다양한 경영 전략을 채택하여 경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 지분 양도. 지분 양도란 M&A 회사가 지분 양도협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여 상장회사 주주나 지주주주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산 매각. 자산 매각은 상장회사 주체의 비생산적, 비영업적 자산을 상장회사 실체에서 떼어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장회사 모회사가 부담한다. 이는 상장회사의 이윤을 높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주로 상장회사의 불량자산을 모회사나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매각하는 것이다. 4. 자산 교체. 자산 교체란 상장회사가 다른 회사와 자산 교환을 하여 자산 품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이런 거래는 주로 관련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상장회사, 특히 주요 업무 결손이나 곤경에 처한 상장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단이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22 조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제 123 조 상장 회사는 주주 총회 및 이사회 회의 준비, 문서 보관, 주주 정보 관리 및 정보 공개 거래를 담당하는 이사회 비서를 설립했다. 제 124 조 상장회사 이사는 이사회 결의안에 관련된 기업과 연관이 있으며, 이 결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이사들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 회의에는 무관련 이사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 회의에서 내린 결의안은 무관련 이사의 과반수가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에 출석한 비관련 이사가 3 명 미만인 사람은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