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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왜 기업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까?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산 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파산채권에 대해서는 우리 세수채권 이론의 기원을 말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채권 이론은 본질적으로 서방 국가에서 도입된 조세채권 이론이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조세채권 이론을 채택할 때, 현재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의 전권을 누릴 수 있다면 당연히 일반 채권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최신 파산법에서, 조세채권은 구파산법에 비해 더 이상 우선파산채권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채권으로 처리되며 오스트리아 호주 등도 조세채권을 일반 파산채권으로 바꿨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상 조세채권 이론을 채택했지만 부분적으로 채택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세금 채권이 일반 채권이 아닌 우선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의 전권을 누리고 있지만 의무를 맡을 때 (즉 청산할 때) 대등한 방식으로 의무를 감당할 수 없고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분명히,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둘째, 세무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파산법 채권자가 아니다. 세무서 자체가 공권력의 대표이고 세수채권 자체는 공권력의 입법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에 비해 자연스러운 한계가 있다. 이때 세무서를 일반 채권자와 동일시하여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누리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파산 청산에는 화해와 재조직이 있다. 화해 재편에서 관련 채권자들은 장기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청산하기 위해 채무 면제와 채무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세무서로서 채무 감면과 채무 이체는 불가능하다. 화해 재편에서, 체납세를 보충하지 않는 한 세무서에서는 반대표만 던질 뿐 찬성표를 던질 권리는 전혀 없다.

분명히 세무서는 기업 파산 화해 재편 과정에서 기업 채무나 채무를 면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솔직히 세무서는 투표할 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역할이다.

세무서가 채권자로서 기업 자체의 화해 재편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채권자 (세무서) 가 일반 채권자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게 비현실적이고 불리한 것이다.

민법에서도 행동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청산에 제한이 없다. 이는 파산법 제 1 조에 기술된 공평하게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셋째, 법률 규정에 따르면 세무서는 파산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파산법은 채권자가 기업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세무서는 채권자에 속하기 때문에 파산 청산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정말 그런가요? 민법상의 조세채권의 권리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시행되며 법적 인가가 없습니까?

우선, 조세채권은 명목상 채권에 속하지만, 그 본질은 세금 체납일 뿐, 세법 집행, 세무조사처럼 행정법 하에서 발생한다. 이는 일반 행정 주체의 민사 행위와는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세무서가 컴퓨터 한 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채권과 세수채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르다.

이것은 민사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력의 행사와 처분은 법적으로 인가된 것이다.

둘째,' 세징관법' 제 50 조를 보면 세무서가' 계약법' 제 73 조, 제 74 조에 따라 대위권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 제 73 조는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행사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채권은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세무서가 조세채권의 채권자라면 당연히 민법상의 채권자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세징관법에서 세무서가 대위권과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계약법은 채권자가 대위권과 취소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징수법 재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세금 징수법 시행 규칙 제 50 조 규정: 납세자 해산, 철회, 파산은 청산 전에 주관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 세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으니, 주관 세무서는 청산에 참여해야 한다.

제 2 항의 규정에 대해 시행 세칙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세무서에 청산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납세자가 해산, 철회 또는 파산하고, 세금은 아직 정산되지 않았으며, 세무서는 청산에 참여하여 국가 세수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 "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세칙은 기업의 파산을 신청할 권리가 아니라 법률 형식을 통해 세무서에 청산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즉, 법적으로 볼 때, 조세채권은 행정권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행정법의 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세징수관법' 은 세채권이 민사일반채권 (예: 민사대위권 행사, 취소권, 파산 청산 참여) 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명확히 허가하지만 세무서가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

행정 기관에 대하여 법은 허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기업의 파산 청산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상은 모두 이론적이고 법률적인 것이니, 다음 필자는 실제 문제를 이야기한다.

첫째, 세무서의 파산 신청은 국가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세무서는 세금 우선권과 세금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세금을 체납할 때 세금 집행권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파산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결국, 세금 집행은 파산 청산 신청에 비해 의심할 여지 없이 비교적 빠른 조치이다. 그리고 세무법 집행보다 세무서 파산 신청은 국가에 한 푼의 세금을 더 가져다 줄 수 없고, 더 복잡한 절차만 증가시킬 뿐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있더라도 파산 신청도 행정효율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둘째, 세무서의 파산 신청은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 자연스러운 지위 때문에 세무서는 엉덩이가 머리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 기업에 세금을 빚지고 파산을 신청하면 기업의 미래 경영 전망을 생각할 수 없고, 어떻게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없다. 파산에서 세금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기업의 미래 경영 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만 고려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파산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파산명언)

현재 경기 침체 속에서도 많은 기업의 자금사슬이 수시로 끊어진 상태다. 많은 사장이 전적으로 신용으로 돈을 빌려 기업의 생존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세무서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접수하든 안 하든 기업의 명성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어 기업을 압도하는 치명적인 지푸라기가 되어 기업 자금 사슬이 끊어지고 결국 파산할 수 있다!

셋째, 세무서의 파산 신청은 법 집행인의 위험을 낮출 수 없다.

세무서가 파산 신청을 통해 장기 체납세를 반제하여 세법 집행인의 집행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사실 이렇나요? 우리는 행정기관으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의 직책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서가 자신의 법 집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 파산 신청 수단을 채택해 기업에 큰 피해를 입힌다면 우리 정부의 서비스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하다.

파산 신청을 해도 우리 세무원의 법 집행 위험을 반드시 낮출 수 있을까?

세무서가 이런 파산 신청을 임의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세무서로서 세무서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을 규제하고 막기 위해서는 내부 서류를 내놓아야 한다.

현재 많은 검찰원은 세무서 자신이 발행한 문건에 근거하여 세법 집행인의 책임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무서가 파산 신청에 관한 규정을 내놓고 조작성이 어떤지 말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세무법 집행관들이 파산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법 집행관들이 더 많은 미지의 법 집행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세무서가 관련 규정을 전혀 내놓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성 규정을 내놓지 않으면 현 단계에서 기층법 집행인의 수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히 파산법에 정통하고 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세무서가 파산 신청을 통해 법 집행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스갯소리일 뿐이다.

넷째,' 좀비 기업 정리' 는 세무서가 파산을 신청한 이유가 아니다.

우선 좀비 기업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왜 우리는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까? 상공업 영업허가증이 취소되고 세무는 비정상가구에 의해 처리되었다. 왜 꼭 파산 신청 형식이어야 합니까?

둘째, 좀비 기업을 치우더라도 세무서가 파산을 신청할 권리가 다른 기업이 아닌 좀비 기업을 청산하는 데만 적용된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세금을 체납하면 좀비 기업의 지표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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