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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운송 차량의 동적 감독 및 관리 방법

제 1 조 도로 운송 차량의 동적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두 번째 방법은 도로 운송 차량 위성 위치 확인 장치 (이하 위성 위치 확인 장치) 의 설치, 사용 및 관련 안전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도로 운송 차량으로는 도로 운영을위한 승용차, 위험물 수송 차량, 세미 트레일러 트랙터 및 중장비 트럭 (총 품질 12 톤 이상의 일반화물 차량) 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도로 운송 차량의 동적 감독 관리는 기업 감시, 정부 감독, 네트워킹 통제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도로운송관리기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응급관리부는 법정의무에 따라 도로운송차량의 동적 감시를 공동으로 감독해야 한다.

제 2 장 시스템 구축

제 6 조 도로 운송 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플랫폼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도로 운송 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플랫폼 기술 요구 사항" (GB/T35658);

(2) "도로 운송 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터미널 통신 프로토콜 및 데이터 형식" (JT/T808);

(3) 도로 운송 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플랫폼 데이터 교환 (JT/T 809).

제 7 조 도로 운송 차량에 설치된 위성 위치 확인 장치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도로 운송 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차량 터미널 기술 요구 사항" (JT/T794);

(2) "도로 운송 차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터미널 통신 프로토콜 및 데이터 형식" (JT/T808);

(3) "자동차 운전 안전 기술 조건" (GB7258);

(4) 차량 타코 레코더 (GB/T 19056).

제 8 조 도로여객운송업체, 도로위험화물운송업체, 중형화물운송업체는 표준에 따라 도로운송차량동적감시플랫폼 (이하 감시플랫폼) 을 건설해야 한다. 도로운송차량과 운전자의 운행과정에 대한 실시간 감시관리를 실시한다.

제 9 조 도로 운송 기업 건설 또는 변경 모니터링 플랫폼은 사용에 투입되기 전에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발급한 도로 운송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도로 운송 차량의 동적 모니터링 사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정부 도로 운송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영업 허가증;

(2) 서비스 형식 조건 및 서비스 약속;

(c) 서비스 역량 이행을위한 관련 증빙 자료.

제 11 조 관광버스, 전세차, 3 종 버스, 위험물 운송 차량은 출하 전에 기준에 맞는 위성 위치 확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중형 화물차와 반걸이 견인차는 출하 전에 기준에 맞는 위성 위치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전국 도로화물 차량 공공감독 서비스 플랫폼 (이하 도로화물 차량 공공플랫폼) 에 액세스해야 한다.

차량 생산업체가 도로 운송 차량을 위해 기준에 맞는 위성 위치 확인 장치를 설치한 후, 차량과 함께 관련 설치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 12 조 도로 운송 사업자는 기준에 맞는 차량 위성 위치 확인 장치를 구입하고 설치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니터링 플랫폼에 액세스해야 한다.

제 13 조 도로 운송 기업은 모니터링 플랫폼에서 도로 운송 차량 및 운전자의 기본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 14 조 도로 여객운송업체 및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체의 모니터링 플랫폼은 전국 중점 운행 차량 네트워킹 제어 시스템 (이하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차량 동적 정보와 기업, 운전자, 차량 관련 정보를 전국 도로 운송 차량 동적 정보 공공 * * 교환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도로운송업체 모니터링 플랫폼은 도로운송차량 공공플랫폼과 연결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업, 운전자, 차량 관련 정보를 도로운송차량 공공플랫폼에 업로드하고 도로운송차량 공공플랫폼에서 전달된 화물차량의 동적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제 15 조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운영 수속을 할 때 도로 운송 차량 설치 위성 위치 확인 장치 및 액세스 시스템 플랫폼을 검토해야 한다.

제 1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새로 만든 차량에 설치된 위성 위치 확인 장치를 마음대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 화물 차량 차량 터미널 모니터링 센터의 도메인 이름 설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위험물 운송 차량이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모니터링 플랫폼에 액세스할 때 관련 표준 요구 사항에 따라 설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7 조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도로 운송 차량 동적 정보 공공 서비스 플랫폼의 건설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유지 보수 경비를 시행하며, 현지 인민 정부에 연간 재정 예산 포함을 신청한다.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네트워크 연합 제어 시스템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다단계 평가 및 통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 18 조 도로 운송 관리 기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비상관리부는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응급관리부는 필요에 따라 도로 운송 차량 동적 정보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전국 도로 운송 차량 동적 모니터링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다.

제 1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플랫폼의 역사와 실시간 동적 데이터를 무단 공개, 삭제 또는 변조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차량 모니터링

제 20 조 도로 운송 기업은 도로 운송 차량의 동적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제 21 조 도로 여객 운송업체, 도로 위험화물 운송업체, 중형 화물차 또는 트랙터는 50 대 이상의 도로화물 운송업체에 전임 감시원을 배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100 대당 액세스 모니터링 플랫폼의 차량 배치 1 사람 기준에 따라 전담 감시원을 배치하고 최소 2 명을 배치한다.

감시원은 국가 관련 법률과 정책을 숙지하고 운송업체 훈련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 직장에 나가야 한다.

제 22 조 도로운송차량 공공플랫폼은 개인운송차량과 소형도로운송업체 (50 대 이하의 중형 화물차나 견인차) 의 동적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도로화물 차량 공공 플랫폼은 과속, 피로 운전 모니터링 한도를 설정하고 운전자에게 과속, 피로 운전 등의 위법 행위를 시정하도록 자동으로 일깨워 준다.

제 23 조 도로 운송 기업은 동적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엄격하게 시행하여 동적 모니터링을 규제해야한다.

(a) 시스템 플랫폼의 건설, 유지 보수 및 관리 시스템;

(b) 차량 터미널 설치, 사용 및 유지 보수 시스템;

(3) 모니터 직원의 직무 책임 및 관리 시스템;

(4) 교통 위반 동적 정보 처리 및 통계 분석 시스템

(e) 수립해야 할 기타 제도.

제 24 조 도로 운송업체는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과 도로 주행차량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과속과 피로운전 모니터링 한도를 설정하고 운영경로, 지역, 야간주행 시간 등을 승인해야 한다. 차량 운행 중 차량과 운전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속과 피로운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여객운송인의 24 시간 내 누적 운전시간 원칙에 따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낮에는 4 시간을 넘지 않고, 야간연속 운전은 2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차시간당 20 분을 넘지 않고, 여객운송차량의 야간주행 속도는 낮 제한속도의 80% 를 초과하지 않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25 조 감시원은 차량 운행 동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운전자에게 과속, 피로 운전 등 위법 행위를 제때에 시정하고, 동적 감시대 장부에 기록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운전자가 경고한 후 계속 불법 운전을 하는 경우, 기업안전관리기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안전관리기관은 즉각 조치를 취하여 제지해야 한다. 불법 운전 중지 조치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 도로 운송업체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보고하고 이후 운전자를 해고해야 한다.

동적 모니터링 데이터는 최소 6 개월 동안 보관되며, 불법 운전 정보 및 처리 상황은 최소 3 년 동안 보존됩니다. 도로운송업체는 사후에 교통위반 정보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6 조 도로 운송 사업자는 위성 위치 확인 장치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차량의 실시간 온라인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위성 위치 확인 장치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도로 운송 사업자는 도로 운송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제 2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성 위치 확인 장치나 악의적인 간섭, 차폐 위성 위치 확인 장치 신호를 파괴하거나 위성 위치 확인 장치 데이터를 변조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플랫폼은 차량의 동적 모니터링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플랫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4 장 감독 및 검사

제 29 조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모니터링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도로 운송 기업의 동적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이를 기업 품질 신용 평가 내용에 포함시켜 운송 기업의 입찰 및 연간 검사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3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운송 차량 동적 감시 시스템에 기록된 교통 위법 정보를 법 집행의 근거로 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 31 조 비상 관리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 조사를 진지하게 실시하고 법에 따라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한 책임 기관과 인원을 엄벌해야 한다.

제 32 조 도로 운송관리기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응급관리부의 감독관은 피검단위와 개인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다. 감독 검사를 받은 기관과 개인은 적극적으로 감독 검사에 협조하여 관련 상황과 설명을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도로 운송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 운송 업체 또는 도로화물 차량 플랫폼 책임 기관이 사고 정보를 받은 후 즉시 차량 동적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관하고 사고 조사에 협조하여 차량 동적 모니터링 데이터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를 낸 차량에 차량 비디오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동영상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제 33 조는 각지에서 위성 위치 확인 장치를 이용하여 운전 운전자의 안전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안전운전 조종사 경쟁을 전개하도록 독려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4 조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규정에 따라 위성 위치 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거나, 위성 위치 확인 장치가 설치되었지만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차량 (중형 트럭, 반걸이 견인차가 도로화물 차량 플랫폼에 표시되지 않음) 에 대해 도로 운송증을 발급하거나 검증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운송 기업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며 카운티 차원 이상의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30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도로 운송 업체는 표준 모니터링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모니터링 플랫폼은 네트워킹 제어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도로 운송 차량의 동적 정보를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b) 교통 위반 동적 정보 처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구현되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교통 위반 처리율이 90% 미만이었다.

(3) 규정에 따라 전임 감시원을 갖추지 못했거나 감시원이 모니터링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 36 조 도로 운송경영자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위성 위치 확인 장치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운송 차량을 사용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이 교육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한 후 다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200 원 이상 8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7 조 위반은 도로 운송업체 또는 도로 운송 차량이 사회화 서비스 단위를 동적으로 감시하여 차량 동적 모니터링 데이터를 위조, 변조 또는 삭제하는 경우 현급 이상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의 명령을 받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이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교통 사고가 발생했으며,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의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9 조 도로 운송관리기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응급관리부 직원들이 이 방법 집행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편애하는 자는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장 부칙

제 40 조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운송시장에 진출한 중형 화물차와 반걸이 견인차는 20 15 12 3 1 이전에 모두 위성위치장치를 설치하여 도로화물 차량 플랫폼에 액세스해야 한다.

농촌 여객운송 차량의 동적 감독 관리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41 조 이 방법은 206543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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