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에게 사건 사유, 개정 시간, 장소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직접 배달, 유치 배달, 위탁 배달, 우편 배달, 전달 전달 및 공고 배달이 가능합니다. 처음 다섯 가지 방식은 여전히 구비되지 않아 인민법원은 송달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만 60 일을 송달로 여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