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등록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회사 등록지공상등록정보, 영업허가증 등 증명서류를 제공하여 중재위원회가 회사 등록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가 실제 경영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제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중재위원회가 회사의 실제 경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실제 경영 주소, 경영 상황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출하기로 선택하든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노동계약, 급여, 업무기록, 사회보장납부증명서 등을 포함한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노동 분쟁을 조사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회사 등록지가 실제 경영지와 다를 경우 노동 분쟁의 관할 및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관련 법률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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