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 등록, 통행 등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생태환경부는 전기자전거 폐납 축전지와 같은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이용 및 처분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비상관리부는 전기자전거 소방작업을 감독하고, 소방구조기구는 실시를 담당한다.
시장감독, 공업과 정보화, 재정, 천연자원, 주택도시 건설, 도시관리, 종합법 집행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기자전거 관리를 잘해야 한다. 제 5 조 전기 자전거 산업 협회는 건전한 산업 자율제도를 수립하고, 전기 자전거 판매의 지도, 서비스 및 안전 지식 홍보를 실시하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고,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가 전기 자전거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6 조는 기관과 개인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조직 하에 전기자전거 도로 교통안전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리위원회) 는 TV, 방송, 신문 등 전통매체와 위챗, 웨이보, Tik Tok 등 신매체 플랫폼을 통해 전기자전거 도로 교통안전과 소방안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본 기관 인원에 대해 전기자전거 도로 교통안전 및 소방안전선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행정부와 학교는 전기자전거 도로 교통안전과 소방안전교육을 법치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현대정보기술을 활용해 전기자전거 정보화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등록 제 9 조 본 시에서 판매하는 전기자전거는 마땅히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0 조 전기 자전거 관리는 실명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전기자전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등록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전기자전거 번호표나 임시번호표를 걸어야만 길을 갈 수 있다.
시 인민 정부는 전기 자전거 등록 카드 관리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제 1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합리적으로 번호표 처리점을 설정하고, 인터넷에서 인터넷 처리 경로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판매 촉진 등을 통해 대중이 번호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가 처리점, 온라인 처리 채널, 등록 절차, 필요한 자료 등은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 12 조 전기자전거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전기자전거 소유자의 신분증, 차량 내력증명서, 합격증명서 또는 수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구매한 전기자전거의 주인은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등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조례가 시행된 후, 전기자전거를 새로 구매하는 모든 사람은 구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등록된 전기자전거를 심사하고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해야 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발급 번호와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제 15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구매한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는 3 년 과도기 관리를 실시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발급하고, 과도기가 만료된 후에는 도로 주행을 할 수 없다.
3 년 과도기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16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 등록등록을 할 때 홍보 영상 방송, 홍보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는 단위와 개인이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발적으로 교체하고 폐기할 것을 장려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리위원회) 는 전기자전거 판매자를 추진하고, 트레이드인, 할인환매 등을 통해 국가 표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의 도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제 18 조 전기 자전거 소유자가 제 3 자 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을 구매하도록 독려한다. 전기자전거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제 3 자 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을 사도록 독려하다. 제 3 장 접근 제 19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관위원회) 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전기자전거 주차 장소를 건설하고, 전기자전거 전용 차선이나 비기동 차선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전기자전거 전용 입구 차선, 비자동차 신호등, 격리 가드레일을 합리적으로 설치해 전기자전거 통행과 주차를 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집행을 강화하고, 차량을 소홀히 하며, 비기동차도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