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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판 기업은 언제 회계사무소를 바꾸나요?

회계사사무소의 변경은 상장회사의 자주권에 속하며 주식전전 시스템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

정보공개세칙 (시행) 제 13 조 2 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회계사무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정보 공개 세칙 (시행)' 제 46 조 8 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 발생일로부터 2 일 양도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8) 회계사무소, 회계정책, 회계추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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