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조직명은 중화구강의학회 (이하 협회라고 함), 영어명은 CSA (Chinese Dental Association) 입니다.
제 2 조 본 협회는 구강과학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적, 학술적, 비영리적, 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협회이다. 그것은 당과 정부가 구강 과학 종사자와 연락하는 유대와 다리이며, 우리나라 구강의학을 발전시키는 사회력이다. 그 전신은 195 1 에 설립된 중화의학회 구강의학회였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많은 구강과학 종사자를 단결하고, 우리나라 구강과학 기술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구강과학 기술의 보급과 보급을 촉진하고, 구강과학 기술 인재의 성장과 향상을 촉진하고, 회원과 구강과학 종사자를 위해 봉사하고, 우리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인다.
제 4 조 협회는 보건부와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이고,'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방침과 의학 과학 기술 사업, 위생 사업의 방침을 관철하고, 과학교흥국, 과학 기술 진보, 경제건설을 위한 전략사상, 과학발전관을 시행하고, 국가 과학 연구의 중점과 위생 업무 임무를 중심으로 학술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학술 활동에서 실사구시의 과학적 태도와 우량한 학풍을 견지하고, 학술민주주의를 발양하고, 변증 유물주의와 역사 유물주의를 제창한다. 보급과 향상의 결합, 기초이론과 의료예방이 결합되어 중양의학의 결합 연구를 강화하다. "헌신, 혁신, 성실, 협력" 의 과학정신과 사회주의 의덕을 제창하고, 생명을 구하고 부상자를 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다.
제 5 조 본 협회의 회의 장소는 베이징시 해전구 중관촌 남가 18 호입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하나는 구강의학 학술 교류를 전개하고, 중점 학술 과제 토론을 조직하고, 학과 간 및 관련 학술 단체 간의 수평적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2.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구강의학 학술지, 구강과학 코프 서적, 구강의학 정보자료를 편집 출판한다. 구강의학 웹사이트를 설립하여 회원, 전문가, 대중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다.
셋째, 구강 건강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의 구강 건강 지식 수준과 자기보건의식을 높이다.
넷째, 지속적인 의학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과 구강의학 기술자 및 집업 치과의사가 열심히 공부하고, 과학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전공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조직한다.
다섯째, 각종 구강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
6. 보건 행정부가 구강 보건 제품의 효능 기준을 작성하고 제정하도록 돕는다. 국무원 인증 승인 감독 관리위원회의 승인 및 인증 자격을 취득한 후 승인 범위 내에서 관련 인증 활동을 전개하다.
7. 해외 구강의학 (치과) 학술단체 및 구강의학 (치과) 과학기술자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국제학술교류를 전개한다.
8. 구강 의학 과학 기술 성과,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 및 홍보하고 컨설팅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강 의료 설비 및 재료 전시회를 개최하여 기업과 전문가의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다.
아홉째, 정부 관련 부서의 위탁을 받아들여, 제출한 임무를 완수하다.
10. 인재를 양성, 발견 및 추천하고, 우수한 과학 성과, 학술 논문, 과학 보급작품을 선정하고 장려하며, 과학기술과 사회활동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회원을 표창하고 장려합니다.
11. 회원과 구강과학 종사자의 권리를 법에 따라 보호하고 당과 정부에 그들의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협회 정관을 인정하고 협회에 가입하여 회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모두 협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협회는 회원, 전문 회원, 선임 회원, 통신회원, 명예회원, 기업회원이 있다.
제 8 조 다양한 회원 조건
I. 회원
1. 구강의학 전문의, 보조편집인, 조교, 인턴 연구원, 기술자, 엔지니어 등 기술직자를 취득하다.
구강 의학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협회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구강의학, 예방, 교육, 과학 연구 관련 기관에서 과학기술 업무에 종사하며 1 항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인원입니다.
4. 기타 과학기술학회, 협회 또는 연구회 회원은 상술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본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가
전문 교육을 통해 주치의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술직을 취득하고 본 전공에 5 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협회 회원 또는 부주임의사 이상 직무나 본 전공에 상응하는 기술직자를 취득하면 본 협회의 전문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선임 회원
본 회 회원 중 교수 연구원 주임의사 또는 교수 연구원 주임의사 이상 직함을 취득하여 학술조예가 깊고 높은 존경을 받았으며, 본 학과 발전에서 리더십을 발휘했거나, 본 학과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적이 있다. 뛰어난 공헌을 하고, 본 회의 업무를 열렬히 지지하며, 고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본 회의 고위 회원이 될 수 있다
넷째, 통신원
외국에서 구강의학 과학 기술 업무에 종사하고, 회원 조건에 부합하고, 중국에 우호적이며, 협회와 연락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명예 회원
외국의 저명한 의학자들은 우리나라 구강의학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며, 우리 회 종사자를 열렬히 후원했습니다. 협회 업무에 관심을 갖고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우호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한 비의학 전문가와 유명 인사들은 협회 명예회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섯째, 그룹 구성원
내가 활동할 의향이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 전공과 관련된 과학 기술 인력을 일정량 보유하고 있는 과학연구소, 연구소, 의료보건기구, 의학 교육 및 의학 기술 가공 기관, 의약품, 기기 생산 경영 단위, 민정 부서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학회는 모두 우리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입회 절차
개인회원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중화구강의학망을 통해 학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관리부에서 심사하고 학회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회원의 발전과 비준은 전문위원회가 정관 규정에 따라 조직하고, 본 협회 조직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인증과 관리는 본 협회가 통일적으로 실시한다.
선임 회원과 명예회원은 전문위원회 또는 조직업무위원회가 추천하고 협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통신회원 신청은 본인이 제출하여 본 협회 전문위원회 또는 본 협회 조직위원회의 비준을 받았습니다.
단체 회원은 단위 법정 대표자가 협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협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았다.
홍콩, 호주, 대만 지역의 구강 전문가는 협회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며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다양한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I. 회원 및 전문가
(1) 권리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다.
2. 본 협회와 전문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권과 감독권을 누린다.
3. 협회와 전문위원회가 조직한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가하여 관련 국제회의에 선발되었다.
4. 협회와 전문위원회가 조직한 학원과 강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5. 본 협회와 전문위원회가 조직한 우수 논문 선정 표창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6. 협회와 전문위원회가 출판한 전문잡지와 관련 학술자료를 우선적으로 입수한다.
7.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2) 의무
1. 정관 준수
2. 협회와 전문위원회의 결의안을 집행하여 협회와 전문위원회가 위탁한 일을 완성하다.
3. 협회와 전문위원회가 조직한 과학 기술 보급, 코프 및 자문 활동에 참가합니다.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다.
협회와 전문위원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상황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둘째, 선임 회원
회원과 전문대회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권리
1. 평생 고급 회원 자격을 누리다.
협회가 조직 한 국내 학술 활동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십시오.
3. 협회가 후원하는 연례 행사 일정과 잡지를 무료로 받습니다.
4. 협회가 편집한 관련 전문 학술 논문 및 관련 자료를 무료로 입수한다.
(2) 의무
1. 국가 구강의학 및 위생 사업 발전 전략과 정책의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논증, 상담 등 활동
2. 고급 회원비를 납부합니다.
3. 우리 협회의 발전에 계책을 내놓다.
셋. 통신 멤버
(1) 권리
1.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건의권과 비판권이 있다.
협회가 조직 한 국제 학술회의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협회에서 발행 한 관련 학술 자료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십시오.
(2) 의무
1. 본 회의 관련 결의안을 집행하여 본 회의에서 위임한 작업을 완료합니다.
2. 회비를 제때에 납부합니다.
넷째, 단체 구성원
(1) 권리
1. 협회가 조직한 국내외 관련 학술 활동에 대표를 파견하다.
협회 관련 학술 자료를 얻으십시오.
이 협의회에서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국내외 학원과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돕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의무
1.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를 집행하며 협회가 위탁한 일을 받아들인다.
협회가 관련 학술 활동 및 대중 과학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3. 본 협회에 본 부서의 과학기술인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다.
4. 기일에 회비를 납부하여 협회 발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제 11 조 각종 회원증서와 초빙서는 본 협회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다. 회원이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나들 때 회원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2 조 각종 회원은 모두 회의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회원 심사 기관에 보고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기일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1 년 이내에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공퇴로 현지 협회에 신고한 사람 제외), 자동 탈퇴로 간주해 회원증을 회수한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해당 주 시 자치구의 학회 또는 구강의학회에서 제명되고 회원증이나 초빙서를 회수한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당연히 회원 자격을 잃게 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3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구는 회원 전국대표대회이다. 전국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별한 경우 소집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해야 하며, 업무 주관부와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1 년 이상 연기해서는 안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제 14 조 전국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
첫째, 이사회 업무 보고서와 연구소 자산 관리 및 사용 현황 보고서를 심의한다.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3. 민주협상, 이사 선출 및 해임, 명예회장 선거
넷. 본 협회의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는 제안과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6. 종결을 결정합니다.
제 15 조 전국회원대표대회에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출석자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원대표의 절반 이상 표결측이 유효해야 한다.
제 16 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이사회는 전국의원대회의 폐회 기간 집행 기구로 이사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한다.
1. 전국회원대표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협회를 이끌고 조직하는 일을 담당한다.
2. 전국회원대표대회를 열어 대표대회에 업무, 자산관리 및 사용상황을 보고한다.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의 선거 및 해임.
넷째, 전문위원회와 작업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일을 이끌기로 결정했다.
동사 (verb 의 약어) 는 학술회의 계획과 작업 계획을 승인합니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7. 사무 차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학회의 활동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그 사용을 감독한다.
9. 지역 구강의학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X. 보상 및 표창 작업
Xi. 기타 중대 사항을 결정하다.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필요한 경우 앞당겨 연기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수한 사정으로, 통신 방식을 채택하여 거행할 수 있다.
제 17 조 이사회는 민주협상을 통해 회장 1 명, 부회장 몇 명, 상무이사 몇 명을 선출해 상무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6 조 1, 4, 5, 6, 7, 8, 9,/Kloc-를 행사한다. 상무위원회 (베이징, 천진 상무위원회 포함) 는 분기별로 열리며 필요한 경우 앞당겨 연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으로, 통신 방식을 채택하여 거행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18 조 이사, 상무이사, 부회장, 회장의 임기는 다음 전국회원대표대회에서 새 이사회를 선출할 때까지.
제 19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의 노선 방침과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둘째, 그룹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최고 연령은 70 세를 초과하지 않으며 사무 총장은 전임이다.
넷째,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제 20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또는 최고 근무 연령 초과)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 보건부의 심사를 받아야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 임직할 수 있다. 재직 기간이 나이가 되면 이직까지 순연할 수 있다.
제 21 조 회원대표대회의 폐회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사무총장 이상의 책임자를 조정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것은 보건부의 동의와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으로,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총재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둘째, 전국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셋.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넷째, 의장, 사무총장을 주재하고,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사무실 업무를 점검한다.
제 24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첫째,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계획을 조직한다.
둘째,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 차장 후보와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실체 책임자 후보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토론하다.
4. 사무실, 대표 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합니다.
5. 회장과 부회장이 전국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을 집행하도록 돕는다.
여섯째, 학회 회장과 부회장이 위탁한 일을 받아들인다.
7.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5 조 협회는 명예회장을 설립하여 구강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또는 퇴임 회장 중 한 차례 임기를 선임했다.
제 26 조 협회는 명예이사와 명예이사 단위를 설치한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다. 본 협회의 업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하다.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이사나 집행이사를 더 이상 맡지 않는 유명 전문가가 명예이사로 초빙된다. 협회를 적극 지지하고 협찬하는 국내외 의료위생기업 사업 단위는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명예이사로 채용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여러 작업위원회를 적절하게 설립하여 이사회가 위탁한 임무를 맡을 수 있다.
제 28 조 다른 학과, 전공,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는 전문위원회 (그 정식 명칭은' 중화구강의학회 모 전문위원회' 임) 를 설립하고 보건부, 민정부부에 보고하여 비준할 것이다.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지도하에 있는 지사로서 본 학과 (전공) 의 업무활동을 조직한다.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해당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 범위에 따라 협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을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적 협상과 추천을 거쳐 선거는 민족 성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었다. 전문위원회 위원이 선출한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상무위원이 상무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29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사무기구를 설립하여 전임 직원을 배치하였다. 전문직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가 사업 단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협회의 자금원
첫째, 관련 부서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둘째, 국가 정책에 따라 각종 경영 활동과 기술 서비스의 수입을 조직한다.
국내외 개인, 단위 및 조직의 기부;
4. 회비
5. 사회 기금;
6. 관심
기타 법적 수입.
제 31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고 자금과 기부를 받는다.
제 32 조 본회 자금 관리
첫째, 상무이사회의 지도하에 민주재무관리제도를 실시하고, 국가대 과학협에 대한 재무규정과 제도를 시행한다.
2.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전국회원대표대회, 재정부문,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셋째,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면 회계는 출납원을 겸임할 수 없다.
넷째, 회계 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엄격한 회계와 회계감독.
제 33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보건부와 민사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6 조 본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전국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제 37 조 개정된 헌장은 전국회원대표대회 통과 후 15 일 이내에 보건부의 승인을 받아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8 조 협회는 사정상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하여 전국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하여 통과시켜 보건부의 비준을 요청했다.
제 39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보건부와 관련 주관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민사부가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곧 종결된다.
제 40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보건부와 민사부의 감독하에 남은 재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구강의학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다.
제 8 장 부칙
제 41 조 본회 휘장은 평면 C 자형 상자로, 상자 안에는 중영어 명칭이 있고, C 형 중앙에는 뱀 한 마리와 지팡이 한 마리가 있고, 지팡이에는 뱀 한 마리가 감겨 있으며, 배경은 중국 지도이다. C. snake 와 staff 의 조합은 협회 영어 이름의 약자인 CSA 를 구성한다.
제 42 조 본 헌장은 2006 년 9 월 26 일 본 협회 전국대표대회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43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 44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