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납세자는 세금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먼저 납부해야 할 세금, 연체료, 벌금, 취소 송장, 세금 등록 증명서 및 기타 세금 서류를 세무 당국에 정산해야 합니다. 2. 납세자 세무등록말소 신청, 세무등록말소 신청, 상급기관의 승인, 이사회 또는 노동대회 결의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취소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과세등록취소신청승인서를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세무관리부서에서 조사 및 검토 후 과세등록취소 절차를 처리합니다. 납세자가 거주지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 세무등록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래 세무등록기관은 등록 말소 절차를 완료한 후 납세자의 이전 통지서를 목적지 세무기관에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납세통지서와 함께 이전지의 세무등록기관은 개인파일정보 이전목록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등록을 재등록합니다.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세금이 정산된 후에만 취소가 처리됩니다. 구매한 청구서가 아직 취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청구서 지불이 완료된 후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세금 디스크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취소 프로세스를 계속하려면 먼저 세금 디스크를 취소해야 합니다. 기업이 일반 가구에 가입하는 경우 먼저 추가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연체금과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상 상태가 해제된 후 기업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세금 등록 관리 조치" 제26조 납세자가 법에 따라 해산, 파산, 취소 또는 기타 납세 의무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공상 행정처에 적용됩니다. 규정, 세금에 따라 공상 행정 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 및 정보를 가지고 원래 세무 등록 기관에 신청하십시오. 등록은 관련 기관의 승인 또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소되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와 정보를 원래 세무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 세무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영업허가증이 공상행정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기타 기관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증이 취소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 세무등록기관에 세무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