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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노동법', '기업의 노동쟁의 처리조건',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사건처리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 중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노동쟁의 중재 절차

노동법에 따라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쟁의.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중재 신청 기한을 초과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서면 신청서를 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고소인의 이름, 직업, 주소 및 업무 단위, 기업의 이름과 주소, 법적 대리인의 이름과 직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피청구인의 상황, 항소 요청 및 권한 있는 대리인의 자격 및 권한,

중재 신청서를 받은 후 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신청인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중재 신청이 노동쟁의인지 여부 중재는 중재위원회에 속합니다. 노동쟁의가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 항소서 및 관련 자료가 완전하고 항소 기간이 공소시효를 준수하는지 여부 중재 신청 등 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서에 대해 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 및 승인하고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건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며, 당사자에게 15일 이내에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합니다.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제기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조직규정에 따라 노동쟁의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재판소를 구성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사건이 단순하고, 적용법규가 명확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재재판소는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먼저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 즉시 중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 당사자들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조정 중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조정 서신이 송달되기 전에 당사자들이 회개하거나, 당사자들이 조정 서신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적시에 중재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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