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 파트너십과 일반 파트너십의 차이점:
1. 책임의 차이:
합자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와 유한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책임을 지며, 유한책임조합원은 자신이 납입한 자본 출자액 한도 내에서 조합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일반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소위 일반 파트너는 법률에 따라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2. 거래의 차이:
파트너십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유한 파트너는 기업과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거나 모든 파트너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기업과 거래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인원수의 차이:
합자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합자회사는 2명 이상이 설립해야 합니다. 합자회사는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무한책임조합원은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률 규정에 따라 유한 파트너십을 설립할 수 있지만, 100% 국유 기업, 국영 기업, 상장 기업, 공공 복지 기관 및 사회 단체는 무한책임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제한된 파트너십.
2인 이상의 파트너와 일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으며, 파트너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파트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는다. 국영기업, 국영기업, 상장회사, 공공복지기관, 사회단체 등은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IV. 책임의 차이:
제한적 파트너는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외부 세계에 조직을 대표하지 않으며 파트너십 계약에 비례하여 이익을 분배받습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책임은 자본 기여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무한한 연대책임과 여러 책임을 져야 하는 일반 파트너와는 다릅니다. 이는 기업의 주요 투자 업무를 담당하며 노동 서비스나 신용 기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파트너십에서는 파트너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파트너쉽에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모든 파트너는 대외 책임에 대해 무제한 연대 책임을지게됩니다. .
5. 이익의 차이:
합자회사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합자회사는 모든 이익을 일부 파트너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일반조합의 조합계약은 모든 이익을 일부 조합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6. 주식 질권의 차이:
합자회사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유한책임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에서 자신의 재산 지분을 질책할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조합에서 자신의 재산 지분을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 다른 조합원의 만장일치 동의가 없으면 그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7. 비즈니스 운영의 차이:
파트너십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유한 파트너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파트너십과 경쟁하는 다른 업체와 합작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 파트너는 스스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파트너십과 경쟁하는 다른 사람과 합작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