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허베이 기업 상공회의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상공회의소는 베이징 허베이 기업으로 명명한다. 상공회의소.
제2조: 상공회의소는 베이징시 허베이성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동으로 창설하고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며, 베이징시 조직 등록 관리 기관의 비준을 받아 등록되었습니다. .
제3조: 상공회의소의 목적은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윤리를 준수하며 베이징 안팎의 허베이 기업을 통합하여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허베이 성의 사회 법인 및 정부 기관 교류, 베이징 기업과 정부 기관 간의 경제 교류 및 협력 촉진, 베이징 허베이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 수도의 경제 발전 및 사회 발전 촉진에 기여 , 새로운 허베이 비즈니스 이미지를 포괄적으로 창출합니다.
제4조: 상공회의소는 업무 감독 기관인 허베이성 인민 정부 베이징 사무실과 사회 단체 등록 관리 기관인 베이징 민정국의 업무 지도 감독을 수락합니다. .
제2장 사업범위
제5조 상공회의소 사업범위
1. 기업이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베이징의 관련 정책을 준수하며 법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사 정책
2. 전문 교육: 중장 및 베이징 관련 부서 지도자, 경제 및 기술 전문가, 필요에 따라 소개할 기업가 국내 및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은 회원들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 및 비즈니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정보 서비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회원에게 고품질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책, 규정 및 법률, 재정 및 조세, 프로젝트, 기획, 채널, 재능 등 서비스 업무.
4. 편집 특집: 상공회의소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편집 및 출판하고, 경제 건설에 관한 중앙 및 베이징 정책과 규정을 전달하고, 상공회의소를 소개하고, 베이징과 허베이의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소개하고, 강화합니다. 베이징의 기업 간 통신.
5. 검사 조직: 회원사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해외, 국내 및 지방 내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협력과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합니다.
6. 조정 서비스: 베이징에 있는 허베이 기업의 사업 발전과 기존 문제를 이해하고, 베이징의 관련 부서에 상황, 제안 및 요구 사항을 보고하고, 기업의 문제 해결을 공동으로 모색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의 법적 지위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7. 경험 교환: 성공적인 회원사를 조직하여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기업 간 상호 학습 및 참고를 촉진하며, 기업 간 강력한 협력을 촉진하여 베이징에 있는 허베이 기업이 상호 홍보 및 협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개발 패턴.
8. 플랫폼 구축: 상공회의소 플랫폼을 사용하여 베이징에서 베이징 기업과 허베이 사람들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활동을 개최하여 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이해를 높이며 결속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이룹니다. 기업이 더욱 역동적입니다.
9. 위탁 수행: 상공회의소의 다양한 자원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회원으로부터 다양한 기업 활동, 대정부 업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및 조정 등을 수행하도록 위탁받습니다.
제3장 회원
6조: 본 상공회의소는 그룹 회원과 개인 회원을 모두 받습니다.
7조: 이 그룹에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사항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
1.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확고히 지지하고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성실히 관철하고 규율과 법률을 준수한다
2.
3. 자발적으로 상공회의소 가입을 신청하고 회비를 제때에 납부합니다.
4. 허베이성 사람들이 법인 자격으로 설립한 기업 및 개인. 법률에 따라 운영하며, 북경 기업의 허베이 기업 지점, 북경 허베이 기업 사무소 등을 운영합니다.
5. 본 상공회의소 헌장을 인정하고 양호한 운영 조건과 높은 신뢰도를 갖고 베이징 시장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
제8조. 회원 가입 절차
1.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2. 사무국의 자격 심사 후 이사회에 제출 상공회의소 통과
3. 상공회의소 사무국에서 신규 회원에게 회원증서를 발급합니다.
제9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상공회의소 내에서 투표할 권리, 피선거권 및 투표권
2. 협회가 주최하는 관련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협회가 제공하는 정책, 법률, 프로젝트 및 정보에 대한 조정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4. 상공회의소 업무에 대해 비판하고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5.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상공회의소의 결의 및 결정을 이행합니다. >
2. 상공회의소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명예를 유지합니다.
3. 법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국내법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조직 및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국내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사업 활동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4. 상공회의소가 할당한 업무를 완수하십시오.
5. 회비를 기한 내에 지불하십시오.
6. 상공회의소 업무에 유의하고, 상공회의소에 언제든지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제11조: 회원은 회원 탈퇴를 위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인증을 위해 연간심사제도를 시행하며,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상공회의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귀하는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2조: 회원이 상공회의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됩니다. 이사 또는 상임 이사회에 게시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게시합니다.
제4장 조직 구조
제13조, 협회의 조직 형태, 협회는 회장, 부사장, 부회장, 전무 이사 및 역사적 구성 지도자 메커니즘을 갖는다. . 일상업무조직을 구성하는 사무총장, 상임사무총장, 사무총장이 있다. 상공회의소의 최고 권한은 회원대표회의의 주요 임무이다. p>
1. 협회 정관 작성 및 수정
2. 이사 및 감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 및 감독회
4. 회비 기준 설정 및 징수 방법을 논의합니다.
5. 주요 변경 사항 및 종료 사항을 결정합니다.
6.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
제14조: 회원대표회의는 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발효되기 전에 대표자들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제15조: 회원총회는 매회 3시로 특별한 사정으로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회 등록 관리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 변경의 연장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이사회는 회원 총회 기간 동안 상공회의소를 이끌고 회원 총회 후보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사회는 재선을 위해 각 회원 단위에서 추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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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주요 책임은 제10조입니다.
1. 회원총회
2. 회장, 부사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회원 대표 회의 소집을 준비합니다.
4. 회원총회에 업무 및 재정상황 보고
5. 회원 흡수 및 탈퇴 결정
6. 사무소, 지점, 대표사무소 설치 결정
7. 사무차장, 사무차장,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결정한다.
8. 상공회의소
9. 내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10. 상공회의소 징계 문제 처리에 대한 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며 감독을 수용합니다
11. 본 헌장 개정안을 검토
12.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
제18조, 이사회는 2인 이상이 참석해야 함 - 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그 결의가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통신을 통해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상임 이사회 및 상임 이사를 설치합니다.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제17조 1, 3, 5, 6, 7, 8 및 9항에 명시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사회는 회기 중이 아니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21조 본 상공회의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한다. 정치적 자질이 좋다 5:
2. 상공회의소 사업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 일반 70세 이하
p>4. 정직하고 공정하며,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을 돕는 데 열의를 갖고, 협회의 이익을 보호하며,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협회.
5.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습니다.
제22조: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며 재선될 수 있지만 이전 임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제23조 상회의 법정대표는 회장이다. 상회의 법정대표는 다른 단체의 법정대표를 겸할 수 없다.
제24조 상공회의소 회장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또는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는다.
2 . 회원 대표 점검 회의 및 이사회 결의안 이행
3. 상공회의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
제25조: 상공회의소 사무국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장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됩니다.
1. 협회를 주재하는 데 있어 회장 및 부회장을 지원하고 상임 사무실의 조직 및 연간 업무 계획을 조정합니다.
2. 각종 지부,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
3. 사무차장 및 각종 사무소 및 지부를 지명합니다. 조직의 주요 책임자, 대표 기관 및 단체 조직은 이사회에 제출됩니다. 이사 결정
4. 사장 또는 부사장의 동의를 받아 상임직, 대표기구, 법인조직의 상근업무를 결정한다. 인력모집
5 기타 일상 업무 처리
감독위원회 제26조
감독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며 회원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주요 책임
1. 감독위원회 의장 선출
2.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에 참석합니다.
3. 상공회의소 및 주요 회원은 "규정"과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활동을 수행합니다.
4. 상공회의소 및 주요 회원이 승인된 규정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도록 감독합니다. 헌장, 사업 범위 및 내부 관리 시스템
5. 상공회의소 규율을 위반하고 상공회의소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공회의소 구성원의 행위를 감독합니다.
6. 상공회의소 재정 상태를 감독합니다.
7. 상공회의소 징계 위반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제안하고 이를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연구 및 결정을 위해 실시하고 감독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제27조 본 상공회의소의 자금 출처:
1. 회비
2. 당시 및 각계각층의 기부금
3. 정부 부서 및 기타 조직의 자금 지원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 또는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5,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28조: 본 성에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매년 5월 회비 지불 기준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논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연맹의 자금 상공회의소는 본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와 사업의 발전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금융당국
제30조 자금관리: 재무회계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수된 자금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연간 예산 및 결산을 준비하고, 전담 책임자를 지정한다. 지출 관리. 일일 일반 지출은 사무총장이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대규모 지출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 이상이 주최하는 사무실 회의에서 이사회 의장이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사무총장은 지출을 검토, 승인 및 이행합니다. 상공회의소의 연간 수입과 지출의 세부 결산은 회원총회 또는 통신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표하고 회원 및 관련 부서의 감독과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상공회의소는 협회 등록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부서가 주최하는 재정 감사를 수락하여 재정 정보가 합법적이고 사실이며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1조: 본 상공회의소의 자산은 국가가 규정한 재정 관리 시스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회원 총회 및 텔레비전 회의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상공회의소,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의 자산을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상공회의소는 회계인력에게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또는 회계제도를 위탁한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33조: 상공회의소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검토를 위한 총회(또는 회원 대표 총회)
제34조: 본 상공회의소의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채택된 후 15일 이내에 사업 감독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또는 회원대표회의)에 등록하고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7장 종료 절차
제35조: 상공회의소가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해산되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상임위원회는 종료 신청을 제안해야 합니다. .
제36조: 상공회의소의 종료는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기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37조: 상공회의소는 해산 전 기업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치하고 채권 및 채무를 청산하며 사후처리를 처리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38조: 상공회의소는 베이징시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말소 절차를 완료한 후 종료됩니다.
제39조: 상공회의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의 감독 하에 상공회의소와 관련된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본 정관 및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하는 권한.
제10장 보충 조항
제40조: 본 정관은 2006년 3월 28일 회원 총회에서 투표 및 승인되었습니다.
제41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42조: 본 정관은 베이징시 민사국 사회단체 등록관리 기관의 비준을 받은 날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