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C
증권사는 정보 기술 관리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그 빈도는 3년에 1회 이상입니다. 정보기술관리 실시 행정처분, 감독조치, 자율관리조치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