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조건
등록부서에서 변경 절차를 처리한 후 30일 이내에 자격증 변경 절차를 신청하세요.
신청자료:
처리과정
신청→승인→심사→결정
(1) 국무원 1998년 7월 20일 조항 도시 부동산 개발 및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부동산 개발 기관은 부동산 개발 기업의 자산, 전문 기술 인력, 개발 및 운영 실적을 토대로 등록된 부동산 개발 기업의 자격 수준을 결정한다. , 등.
(2) 건설부에서 2000년 3월 29일 고시한 "부동산개발사업자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건설부령 제77호) 제14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변경절차를 처리한 후 30일 이내에 상공부에 보고해야 하며, 원래 자격승인부서에 가서 자격취소를 신청하고 자격등급을 재신청해야 한다.
제15조 기업이 명칭, 법적 대표자, 주요 관리 및 기술 담당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 후 30일 이내에 원래 자격 승인 부서에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