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것은 중재나 민사소송, 심지어 행정소송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다. 주된 이유는 신청자나 고소인이 피청구인이나 소송의 명칭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청인이나 피고가 답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중재정이나 법원은 중재나 소송 요청에 포함될 것이다. 언급되지 않은 것은 쌍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중재와 법원은 쌍방에 대해 같은 일에 자발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한 결과에 관해서는, 그것은 잘못의 원칙을 따르고,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가 그 결과를 짊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실패명언)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무런 결과도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글자 이상이 부족하면 상대방이 참여하면 이의가 없으면 같은 질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집행 과정에서 그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중재에서 그 또는 그의 대표나 대리인이 중재에 참여했기 때문에 법정 대표자 증명서와 서명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남겨야 한다는 것은 이미 그의 묵인을 보여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너는 도망갈 수 없다. 2. "저는 졸업할 때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졸업 후에도 회사도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해로는 제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의 실질 임금은 임금의 유일한 증거일 수 있으며, 실제 임금만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노동계약은 서명하지 않고 종이에 쓴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졸업 배치 협의에 임금 기준이 있고 실제 임금보다 빠르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3. 당신이 말하는' 의료송장' 은 의료비 영수증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법적 증거나 보험청구 또는 단위 상환으로 볼 때 현급 이상 정규병원이어야 하며, 입원 병력에 기재된 입원 단위와 일치해야 하며, 의료비 목록을 첨부 파일, 즉 영수증, 병력서, 명세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심사에서 한 가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이 의료의 자질 등급이 충분합니까? 영수증은 이 병원의 것입니까? 입원 기간인가요? 두 곳 이상의 병원이라면, 합법적인 전원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 영수증은 고객 자신입니까? 약물 치료에 증상이 있습니까? 총액이 정확합니까? 상황이 이렇습니까? 그것은 바뀌 었습니까? 번호가 반복됩니까? 아주 좋아요. 상대방의 변호사가 250 이 아니라면, 너는 이 방면에서 절대 도망갈 수 없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