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단체 정보 공개 방법' 에 따르면 자선단체는 민정 부문이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 전국 자선정보 공개 플랫폼' 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는 적어도 3 개월마다 모금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자선단체가 제때에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단위는 민정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자선 단체는 민정 부서가 제공하는 통합 정보 플랫폼에서 기본 정보,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재무 회계 보고서, 공개 모금, 자선 프로젝트 및 신탁, 주요 자산 변동, 투자 거래 등을 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가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연별로 높은 조직부터 낮은 조직까지 보수를 받는 상위 5 명의 인원에 대한 보상 금액도 포함됩니다. 기관은 공출국비, 차량 구매 및 운영비, 접대비, 출장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선 정보 공개의 목적
공개투명성은 자선의 기본 요건이다. 자선재산은 사유제에서 비롯되지만 공공사무에 참여하는 것은 공익과 관련이 있다. 일단 기부되면, 그것은 공공재산이 될 것이다. 자선기부와 자선활동은 국가와 사회가 주는 각종 혜택을 누리며 공개투명성을 통해 전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선단체는 자선기부를 받고 자선활동을 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방법' 은 자선단체의 정보 공개 행위를 규범화하여 자선법 (자선법) 의 다른 보조법과 협력하여 기부자, 자원봉사자,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대중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자선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