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발표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4 조는 인민법원의 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인터넷에 발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비밀을 다룬다.
(2) 미성년자 범죄;
(3) 사건은 중재를 통해 해결되거나 인민중재협의의 효력을 통해 확인되지만, 국익, 사회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외이다.
(4) 이혼, 미성년 자녀 양육 및 후견인 소송;
(5) 인민법원은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확장 데이터:
인민법원이 인터넷에서 재판서를 발표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 인민법원이 제작한 다음 재판서는 인터넷에 발표해야 한다.
(1) 형사, 민사 및 행정 판결
(2) 형사, 민사, 행정 및 집행 판결;
(3) 지불 전표;
(4) 형사, 민사, 행정 또는 집행 목적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통지
(5) 국가 보상 결정서;
(6) 강제 의료 결정 또는 강제 의료 신청 거부 결정
(7) 형벌 집행 및 형벌 변경에 관한 서면 결정;
(8) 서면 결정 구금, 벌금 피해 소송 또는 집행, 서면 결정 미리 구속 해제, 구속, 벌금 등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복의를 신청한다.
(9) 행정 조정, 민사 공익 소송 조정;
(10) 정지, 종결 소송 기능 또는 당사자의 실체 권익에 영향을 주거나 당사자의 소송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심판 문서.
제 4 조 인민법원의 심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인터넷에 발표해서는 안 된다.
국가 비밀을 다룬다.
(2) 미성년자 범죄;
(3) 사건은 중재를 통해 해결되거나 인민중재협의의 효력을 통해 확인되지만, 국익, 사회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외이다.
(4) 이혼, 미성년 자녀 양육 및 후견인 소송;
(5) 인민법원은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인민 법원 판결 네트워크 개선에 대한 반성:
규정 제 4 조 (1) 항을 제외하고 심판 문서는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미성년자 범죄 또는 기타 임의 사유와 관련된 판결, 판결이 전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정' 제 7 조에 따르면 심판 서류를 공개할 때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 (영업 비밀, 미성년자 정보 등) 를 삭제해야 한다. 조례 제 6 조는 익명 처리도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판결서의 공시 기술이 아직 크게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나라 사법문서 네트워크화는 법관이 대중과 정보를 보호하는 가치의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 프라이버시, 시민의 기본권,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미성년자의 특수한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정보를 적당히 숨기는 것은 합법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러나' 규정' 에 따르면 일단 이 분야를 다루면 전체 발효판결이나 판결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비율과 효력에 대한 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판결이 공개될 가능성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판사나 법원이 판결문에서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단락과 문장을 상황에 따라 삭제하고 불필요한 편폭과 공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다. 공개 제도는 심판을 실현하고 사법문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익명 삭제 방법도 기술적인 작업이다. 대량의 사건은 기술적으로 당사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사건은 모두 XXX 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후자의 익명성은 향후 문헌 검색, 검색 및 참조에 큰 불편을 끼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인민법원이 인터넷에서 심판 서류를 발표하는 것에 관한 규정.
참고 자료:
인민 법원 신문-심판 문서의 온라인 작업 개선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