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납세자와 중소기업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부가가치세이고, 후자는' 중소기업 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공신부 연합기업 [20 1 1]300 호) 에 따라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납세자는 소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