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파일 수집, 정리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파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며, < P > 는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문서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 한 파일은 과거와 현재의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활동에 직접 관여하여 국가와 사회에 가치를 보존하는 각종 문자, 도표, 오디오 및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를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서류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서류기관을 세우고, 서류사업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서류사업 경비를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서 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서류사업을 주관하고, 서류사업에 대한 총괄계획을 실시하고, 조정을 조직하고, 관할 구역 내 서류작업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한다. < P >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기관의 서류를 수집, 정리 및 보관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소속 기관과 마을 민위원회의 서류작업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5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서류기관이나 서류직원은 본 단위의 서류를 수집, 정리 및 보관하고 소속 기관의 서류작업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서 행정관리부는 서류직원의 업무 훈련을 강화하여 서류직원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 P > 파일 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규율을 준수하며 파일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 7 조 종합 기록 보관소, 전문 기록 보관소, 부서 기록 보관소는 파일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문화사업기관으로, 각 분관 범위 내의 서류를 접수, 수집, 정리, 보관 및 제공한다. 제 8 조 기록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은 < P > (1) 현급 이상 행정구역에 종합기록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은 동급 문서 행정관리부에서 방안을 제출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 P > (2) 성, 자치주, 구설구의 시, 지역은 전문 기록 보관소를 설치해야 하며, 주관부서가 기록 행정관리부와 함께 방안을 제출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 > (3) 성 관련 부서는 부서 기록 보관소를 설치해야 하며, 성 기록 관리 부서가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종합 기록 보관소는 국가 지도자가 현지 시찰에 가서 형성된 서류를 제때에 수집해야 하며, 관할 구역 내에서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공헌을 한 개인의 서류와 풍토 인정, 명우특산물 등을 반영하는 문서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제 1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과 그 직원들은 공무 활동에서 형성된 국가 규정에 따라 문서화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제때에 본 기관의 서류기관이나 서류직원에게 중앙에서 관리해야 하며,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근거로 분실하거나 스스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기관, 단체, 사업 단위 또는 기타 조직의 설립, 변경 및 철회는 해당 부서에서 현지 기록 관리 부서에 제때에 알려야 합니다. 기록 관리 부서는 관련 기관에 문서 작성이나 서류 처리 작업을 잘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확정한 중점 건설 공사의 준공 검수는 기술 문서 및 시공 관리 자료에 대한 검수를 포함해야 한다. 중대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평가는 반드시 완전한 기술 문건을 세워야 한다. 제 13 조 국유기업 합병, 파산, 매각, 주식제 개조, 주식협력 및 외국상과의 합자, 협력경영, 도급, 임대 등 기타 자산과 재산권 변동을 실시하는 서류처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이를 편찬하여 출판한 신문, 지서, 연감, 대사기, 조직사 등을 제때에 종합기록 보관소에 부쳐야 한다. 제 15 조는 국가의 모든 서류에 속하며,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 보관소에 양도해야 한다. < P > (1) 성 종합기록 보관소의 수신 범위에 포함된 서류는 문서 형성일로부터 15 년 만에 성종합기록 보관소로 이관해야 한다. < P > (2) 자치주, 구 () 시, 지역, 현 종합기록 보관소의 수신 범위에 포함된 서류는 서류 형성일로부터 1 년 만에 현지 종합기록 보관소로 이관된다. < P > (3) 전문 기록 보관소 및 부서 기록 보관소의 수신 범위에 포함되는 파일 이전 기한은 관할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부서 기록 보관소는 영구적으로 보존된 서류로, 부서 기록 보관소에 보관한 지 3 년이 지난 후 종합 기록 보관소로 이관된다. 국가는 따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서 나온다. < P > 중대 정치, 경제, 문화 등 활동으로 형성된 문건은 해당 기관의 문서 직원들이 제때에 수집하고 정리해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6 일 이내에 현지 종합 기록 보관소로 이관해야 한다. < P >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통합 아카이브로 파일 이전 기한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파일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16 조는 집단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거나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서류에 속하며, 문서 소유자는 잘 보관해야 하며, 국가 기록 보관소에 예탁, 기부 또는 배신할 수 있다.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제 17 조 각종 기록 보관소와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의 기록 기관은 과학관리제도를 세우고, 기록 보관에 적합한 전문 창고와 필요한 시설을 배치하고, 선진 과학기술을 채택하여 기록 관리 현대화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