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 해지 여부는 쑤저우 사회보장 핫라인 0512-12333으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주가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직원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공원사회보장국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과 사회보장 사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쑤저우 공업단지 노동사회보장국(성 공제기금국)의 통지"(쑤위안 노동보험[2014])에 따르면 14)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관리 창구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근로계약서 제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지 내에 생산 및 운영 현장이 있는 모든 고용주는 직원과 노동 계약을 체결, 변경, 복원 또는 갱신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노동 계약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 창을 검토하고 저장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후 고용주는 "근로계약정보제출양식"을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단지 내에 생산 및 운영 장소를 두고 있는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이 해지, 해지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계약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노동계약 관리는 창구에서 이를 검토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후 고용주는 "근로계약정보제출양식"을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기한 내에 노동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노동계약관리창구에 지참하여 검토한 후, 창구에서 수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 제출을 언급합니다.
4. 생산 및 운영 장소가 공원 두수호 고등교육구에 있는 고용주는 공원 내 중소기업 서비스 센터 창구에 가서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공원 내 Loufeng, Xietang, Weiting 및 Shengpu 거리에 생산 및 운영 장소가 있는 고용주는 해당 거리의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서비스 사무소에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