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도 및 주요 세율
앙골라의 조세 제도는 1970년대에 확립되었으며 거의 반세기 동안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국세만 있고 지방세는 없습니다. 영토세 제도는 지역적으로 시행됩니다.
앙골라에서 일반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산업세(법인소득세), 인지세, 개인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최근 앙골라 정부는 유류세를 부과했습니다. 앙골라 세금 시스템은 아직 VAT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내 또는 외국 기업의 이윤세율은 (산업세) 35%입니다. 그러나 앙골라에 대표 사무소가 없는 외국 기업은 법에 따라 송장 액면가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누진세 제도에 따르면 앙골라 국민의 개인 소득세율은 1%에서 1% 사이입니다. 15%.
관세 정책
앙골라의 관세 규정에서는 생필품에 대한 세율이 5%에서 15%로 낮습니다. 농자재는 생필품의 10% 이내입니다. 3s%, 가전제품 30% ~ 35%, 명품 5026 ~ 85%.
2009년부터 앙골라 국회의 승인을 받아 재무부는 국내 생산에 우대를 제공하고 산업용 원자재, 장비 수입에 대해 세금 면제를 적용하는 새로운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제품. 새로운 법안은 58개 범주의 기본 공급품에 대한 세금을 줄여 최종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관세 목록 검토는 시행 중인 일부 제품에 대한 세율 변경과 관세 시스템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자재, 장비, 중간재, 기타 공산품 등 일부 생산 요소에 대해 면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지역 생산을 장려하고 국민 경제의 가속화된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조치에 따라 수입관세가 적용되는 33개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세율이 약간만 인상됩니다.
아울러 재무부는 19개 품목 품목에 대해 수입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세 우대 정책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 조세 정책
법률 규정에 따라 앙골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금 및 수입 정책 세금 면제 및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투자 절차가 단순화됩니다. 우선투자지역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전국적으로 A, B, C 3가지 개발지역을 설정했다. 투자우선분야, 개발지역 카테고리, 투자연도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수입 장비, 원자재 등에 대한 관세 양허 및 면제가 제공된다. 투자 수익은 다양한 개발 구역에서 8~15년 동안 산업세가 면제됩니다. 앙골라 정부는 또한 특별 경제 구역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투자 정의 및 인센티브 조치를 정의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개발 구역
주는 다음 개발 구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누리고 있습니다.
A 지역 - 루안다 및 벵겔라 주, 수도 Huíla 및 Cabinda 지방과 Lobito 시,
지역 B - Benguela, Cabinda 및 Huíla 지방의 기타 자치단체와 Kwanza Sul 및 Bengo 지방, Uige, Kwanza Norte 지방 , Lunda Norte 및 Lunda Sul;
지역 C - Huambo, Bié, Moxico, Kwando-Cubango 지역, Cunene, Namibe, Malanje 및 Zaire.
관세 면제
인지세, 봉사료 등 지불해야 하는 세금 및 수수료 외에도 투자 활동에 대한 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음 조항에 명시된 기간 투자 사업을 시작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및 기타 관세. 세금 면제 기간은 Zone A 투자의 경우 3년, Zone B의 경우 4년, Zone C의 경우 6년입니다.
(1) 중고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본 조의 1항에 명시된 면세 기간은 2항에 명시된 면세 기간의 50%까지만 가능합니다.
(2) 해당 상품이 다른 상품의 생산 과정에 직접 투입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 기타 관세, 인지세 및 봉사료가 면제됩니다. 테스트 단계를 포함한 건설 단계. 세금 및 수수료 지불은 제외됩니다.
(3) 국내에서 생산되고 투자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재료, 장비, 예비 부품 및 원자재는 이전 조항에 규정된 인센티브 조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본 사용세: 투자 기업이 회원에게 분배한 이익은 A 영역에서 5년, B 영역에서 10년, C 영역에서 15년 동안 자본 사용세가 면제됩니다.
농업 우대 정책
앙골라는 농업을 외국인 투자의 우선 분야로 포함시켰으며 1997년 10월에 공포된 법령 No. 73/97도 농업 분야에 적용됩니다.
투자사업 부동산 취득시 양도세 면제, 소득 2년차부터 5년간 산업세 50% 감면, 투자사업 면제 등 생산형 사업 투자에 대한 금융·조세 인센티브 제공 장비 및 원자재 수입 관세 및 농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는 물 보존 시스템 관리 및 유지, 농업 개발 계획 수립, 농업 기계화 및 기술 지도, 가금류 사육 기업, 가축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특정 우대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 사육 및 기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