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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컨설팅 서비스 회사 등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강성 부가통신 사업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회사의 법정대리인 사업허가신청서'에 서명한 부가통신사업허가증' (부가통신사업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2. 사업개발 타당성조사보고서 및 기술계획서(신청업무에 따라 다운로드 및 작성 : 정보서비스사업을 신청하시려면 정보서비스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및 기술계획서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doc), 기타 사업 신청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기술 계획을 다운로드하려면 클릭하세요.

3. 정보서비스업(인터넷정보서비스업, 이동통신망정보서비스업 등 포함), 인터넷접속서비스업, 인터넷데이터센터업을 영위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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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조치(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조치를 다운로드하려면 클릭하세요). 포함: 정보 보안 기밀 관리 시스템, 사용자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네트워크 운영 보안 보증 시스템, 유해 정보 필터링 기술 솔루션 및 기타 보안 보증 시스템.

(2) 인터넷정보서비스업을 신청하는 경우, 도메인이름 증명서와 신청하는 웹사이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도메인이름 등록 소유자는 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

(3) 인터넷정보서비스업에 지원하고 뉴스, 출판, 교육, 의료, 의약품 및 의료기기, 문화(온라인 게임), 영화, 인터넷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하려는 자 텔레비전 등은 웹사이트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 전 또는 완료하기 전에 법에 따라 관련 주무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승인 문서를 제출하여 관련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당국.

(4) 인터넷 정보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고 전자 공지 서비스를 개설할 계획인 사람은 상업용 인터넷 정보 서비스 운영 라이센스를 신청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처리할 때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업적 인터넷정보서비스업 등록 특별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정보서비스업 전자공시서비스 특례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정보서비스업 전자공시서비스 특례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가상호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가상호스트 서비스만 해당)을 신청하고 인터넷에 대한 절차와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정보산업부 명령 제33호 참조)

4. 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 및 품질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품질 보증 조치를 다운로드하려면 클릭하세요). 구체적으로, 회사의 구체적인 조치는 정보산업부가 공포한 "전기통신 서비스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립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법인사업자 등록증 원본 및 사본.

6. 회사 정관, 회사 지분 구조 및 주주 관련 정보.

(1) 회사의 정관은 공상행정국에 제출된 회사의 정관 사본이어야 합니다.

(2) 회사의 주주가 합법적인 경우; 개인인 경우 산업 및 상업 사업 허가증과 회사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연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7. 회사 프로필.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부가통신 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의 기본 정보 및 내부 조직 구조

(2) 회사에 관한 정보 기술력 및 운영 관리 인력(회사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함) 인사(2명), 관리 인력(2명), 재무 인력(2명)에 대한 위촉장 또는 근로 계약서, 학력 증명서 또는 직위 증명서 사본;

(3)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적절한 장소(부동산 증명서 사본 또는 주택 임대 계약서 사본, 임대인의 부동산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재산 증명서 사본 제공 필수) ), 시설(사업운영을 위해 구매해야 할 장비 목록) 등

8. 회사의 최근 연간 재무회계보고서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한 자본검증보고서 규정에 따라 회사가 등록한 것. 자본금은 1백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1) 1년 이내의 감사 보고서 또는 자본 확인 보고서.

(2) 감사 보고서 또는 자본금. 검증보고서는 국가가 승인한 회계법인이 발행해야 하며, 회계법인의 영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회사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

신뢰성서류란 통신사업허가증 사본,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 사본, 국가인증기관의 인증 등 신청기업의 일정한 능력이나 객관적인 조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을 운영하겠다는 확약서('법에 의거하여 전기통신사업을 운영하겠다는 확약서'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가능) );

11. 국가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아직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신청자는 회사명의 사전승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5호 및 9호에 명시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항의 신청서와 제10항의 확약서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주주 전원이 서명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발기인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확립된.

참고: 위 자료는 모두 회사 직인을 날인하고 A4 용지에 인쇄한 후 순서대로 한 권으로 제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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