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 기업에 기산된 위법요금과 과태료, 다른 기업은 감찰, 감사, 재정물가, 향진 기업 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제보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부에서 위법한 향진 기업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
"향진기업법" 제 39 조에 따르면 향진기업은 향진기업의 감사, 감사, 재정, 물가, 행정관리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에 불법 비용이나 벌금을 분담할 권리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