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인사 분쟁 중재 사건 규칙' 제 23 조. 중재위원회는 마땅히 문서 조회 제도를 세워야 한다. 당사자와 그 대리인이 서류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