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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기업이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1 노동계약 체결은 합법, 공평, 평등 자발적, 합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노동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과 논의해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규제제도와 중대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노조나 근로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고용인 기관에 제출하여 협상을 통해 보완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 조건, 직장, 직업 위험, 안전 생산 조건, 노동 보수 및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진실하게 알려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정보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4 노동 계약에는 다음 조항이 있어야합니다.

(a)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2) 근로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3) 노동 계약 기간;

(4)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

(e)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8) 노동 보호, 노동 조건 및 직업 위험 보호

(9) 법률과 법규는 노동계약의 기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필수 조항 외에 고용인과 근로자는 시용, 훈련, 비밀 유지, 보충 보험, 복지 대우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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