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업무 관련 상해 평가 결과 프로세스의 온라인 조회
1. 공식 사이트에 로그인: 근로자나 고용인은 현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서나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산업재해감정결과에 대한 조회 입구를 찾아야 한다.
2. 등록 또는 로그인 계정: 사이트 요구 사항에 따라 근로자나 고용주가 개인 또는 단위 계정을 등록하거나 등록하여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조회 정보 입력: 조회 페이지에서 근로자 또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인정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시스템이 산업재해 인정 결과를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다.
3. 조회 결과 조회: 조회 정보를 실행한 후 산업재해 확인 결과가 표시됩니다. 근로자나 용인 기관은 감정 결론, 장애 등급 등 관련 정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주의사항
1. 공식 사이트 방문 보장: 정보 유출 또는 조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나 고용인은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여 불법 또는 위조 사이트를 피해야 합니다.
2. 개인 정보 보호: 조회 과정에서 근로자나 고용주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계좌,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제때에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근로자나 고용주가 산업재해 감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산업재해 감정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회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산업재해 감정 결과 온라인 조회는 편리하고 빠른 조회 방식이다. 근로자와 고용인 모두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조회 결과에 적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시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을 받은 뒤 자신이 설립한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3 명 또는 5 명의 관련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전문가 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산업재해노동자에 대한 노동능력감정 결론을 내린다.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