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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품질 감독 및 시행 방법 (시행)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식량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량생산자,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식량품질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관련 법률,' 식량유통관리조례' 및' 중앙비축식량관리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식량 수매 판매 저장 운송 가공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과학적 품질 관리 방법, 검사 방법 및 선진 기술의 채택과 시행을 장려하고 식품 품질 관리 및 검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식품 거래 기업은 건전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식량 관리 과정에서 근이 부족하고, 섞여 가짜를 만들고, 차차 충전하는 것을 엄금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 품질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각급 식량행정관리부는 국가의 식량품질위생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품질위생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철하고, 법에 따라 식량수매, 저장활동, 정책성 식량구매활동에서 식량질량과 원곡위생에 대한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식량품질감독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하다.

공상행정관리, 제품품질감독, 위생, 가격, 인증승인감독, 재정 등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품질관리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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