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주류의 생산과 경영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2006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주류 유통관리법' 제 6 조 규정:
주류 도매, 소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60 일 이내에 영토 관리 원칙에 따라 등록지공상행정관리부의 동급 상무주관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