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법, 즉 회계법.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 생활에서 회계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이다. 회계법은 회계법체계의 최고 법률규범이며, 다른 회계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이며, 회계업무를 지도하는 최고 준칙이다.
2. 회계행정법규는 경제생활의 어떤 방면에서의 회계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이다. 회계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여 발표하거나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회계법' 을 근거로 한다. 예를 들어 국무원 2 월 3 1 65438,990 이 발표한' 총회계사 조례', 992 년 10 월 30 일 국무원 승인+65438,065438,/KLOC-
3. 회계규칙은 국가회계업무의 행정주관부 재정부가 제정한 회계업무의 어떤 방면에 관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국무원 관련 부처가 직책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회계 문서 (예: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집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도 회계법규에 속하지만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회계규칙은 재정부가 발급한' 주식유한회사 회계제도',' 회계기본업무규범', 재정부와 국가기록국이 공동으로 발급한' 회계기록관리방법' 등 회계법, 행정법규에 따라 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