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간부를 보충하기 위해 준비한 예비인을 말한다. 구체적인 전환과 시간은 개인의 성과를 보고 재선정한다. < P > 예비 간부의 근무제도: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중임, 구조합리적, 젊고 우수한, 잠재력이 있는 예비 간부 대열을 건설하기 위해' 당정 지도 간부 선발 임용 업무조례',' 당정 지도부 예비 간부 예비근무규정' 및 주 () 에 의거한다. < P > 제 2 조 예비 간부 선발 업무는 < P > (1) 당관 간부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b) 공개, 평등, 경쟁 및 선호의 원칙; < P > (3) 발전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발전을 양성하는 원칙을 중시한다.
(d) 대기 결합, 동적 관리 원칙; < P > (5) 서비스 업무의 대국, 통일된 배치 사용의 원칙. < P > 제 3 조 본 규정은 전현향진 (거리), 현직부 및 기업사업 단위의 예비간부에게 적용된다. < P > 제 2 장 예비 간부의 조건과 자격 < P > 제 4 조 예비 간부는' 당정 지도 간부 선발 임용 업무 조례' 에 규정된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5 조 예비 간부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정과급 예비 간부는 실제 부과급 간부여야 한다. 부과급 예비 간부는 주식급 간부나 특히 우수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일반 간부여야 한다. < P > (2) 정과급 예비간부는 나이가 4 세를 넘지 않고, 부과급 예비간부는 나이가 35 세를 넘지 않는다. 소수민족, 여성, 비당 예비 간부의 나이는 1-2 세를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 P > (3) 예비 간부는 일반적으로 대학 전문 이상 학력을 가져야 한다. 3 세 이하의 예비 간부는 반드시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 P > (4) 투자 유치, 프로젝트 건설 및 본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것은 직급, 나이, 학력에 구애받지 않는다.
(e) 건강. < P > 제 3 장 예비 간부의 수와 구조 < P > 제 6 조 예비 간부의 수는 일반적으로 지도부 정규직 1:2 와 부직 1:1 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 P > 제 7 조 예비간부 팀 구조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 P > (1) 정과 예비간부는 35 ~ 4 대 간부를 주체로 하고, 35 세 이하의 예비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3% 미만이고, 3 세 이하의 예비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이다. 부과급 예비간부는 나이가 3 ~ 35 세인 간부를 주체로 하고, 3 세 이하의 예비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3% 미만이다. < P > (2) 예비 간부 중 소수민족 간부 비율은 3% 미만이고, 여성 간부 비율은 15% 미만이며, 비중 * * * 당원 간부 비율은 8% 미만이다. < P > (3) 예비 간부 팀은 합리적인 전문 지식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 P > (4) 예비간부 중 최근 양성 대상은 일반적으로 동급 예비간부 총수의 3 분의 1 보다 적다. < P > 제 4 장 예비 간부 선발 < P > 제 8 조 예비 간부 선발은 주로 공개 선발과 연간 조정 보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P > 제 9 조 예비간부를 공개적으로 선발하는 절차: < P > (1) 발표 공고. 공선 방안을 제정하고 언론 매체나 기타 방식을 통해 사회에 공고를 발표하다.
(b) 조직 추천, 자격 심사. 공선 방안에 의해 결정된 응시 조건에 따라 추천하고, 조직 추천을 위주로 리더십 추천, 대중 추천, 개인 자천 형식도 채택할 수 있다. 현위 조직부는 관련 인선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실시하고, 조건에 부합하며, 시험 참가를 허가한다.
(3) 시험. 주로 필기시험 방식을 채택하여 공보 * * * 기초 지식, 주 상황, 현 상황 파악 상황, 공문 작문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테스트합니다. 필기시험 성적에 근거하여 우열을 가려서 시찰 대상을 확정하다. 젊은 예비 간부와' 3 면' 예비 간부를 선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접을 봐야 한다.
(d) 조사. 현위 조직부가 조사 대상의 덕, 에너지, 근면, 성과, 청렴을 전면적으로 고찰하여, 고찰 업무 실적과 대중 공인도를 중시한다.
(e) 토론 결정. 현위 조직부 장관회의는 시험, 시찰 등에 따라 예비간부 수 1: 1 을 공개 선발할 비율에 따라 예비인선을 제시하고 현위 주요 지도부 심의를 보고한 뒤 일정 범위 내에 공시 후 예비간부 명단을 정식으로 확정했다. < P > (6) 주 () 현 () 공선 지도 간부 중 종합 성적이 상위 5 위에 올랐지만 직수 제한 등으로 당분간 승진할 수 없는 우수한 젊은 간부는 조직심사를 거쳐 예비 간부로 직접 확정될 수 있다. < P > 제 1 조 예비 간부 연간 조정 보충은 주로 민주적 추천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추천 예비간부는 조직의 추천, 시찰 대상 확정, 조직고찰, 현위 조직부 부무회의 토론, 현위 주요 지도심사, 일정 범위 내에서 공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P > 제 5 장 예비간부 양성 < P > 제 11 조 예비간부 양성은 현위원회 조직부와 예비간부가 있는 단위 당 조직 * * * 이 함께 책임진다. 예비 간부가 선정된 후, 근 중 장기 양성 방향을 확정하고, 양성 계획을 세우고, 양성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각 부대당 조직은 예비간부의 일상적인 양성 업무를 담당하고, 현위 조직부는 정과급 예비간부와 조건이 비교적 성숙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발탁할 수 있는 부과급 예비간부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 12 조 이론 훈련 교육 강화. 조직적으로 예비 간부를 각급당 학교나 각종 훈련 기관에 선발하여 훈련하다. 예비 간부는 3 년 이내에 탈산 훈련을 한 번 해야 하며, 탈산 훈련 시간은 원칙적으로 1 개월 이상이며, 5 년 이내에 누적 훈련 시간은 3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년마다 1 기 청년 간부 학원과' 3 면' 간부 학원을 개최한다. 수시로 예비 간부 특집 학원을 개최하여 예비 간부 이론, 업무 지식 훈련 수준을 높이다. 상촉학을 실시하여 예비 간부가 재직 자습과 학력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다. 현위 조직부를 거쳐 학부학력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금은 현재정과 예비간부가 있는 기관에서 각각 25%, 개인이 5% 를 부담한다. 대학원생 이상 학력을 취득한 등록금은 현재정과 예비간부가 있는 기관에서 각각 3%, 개인이 4% 를 부담한다.
제 13 조 연습 운동을 강화한다. 현위 조직부는 매년 예비간부 실천 단련을 배정하는 인원수가 예비간부 총수의 2% 미만이다.
(a) 풀뿌리 운동. 매년 3 명 안팎의 현직기관 예비간부를 향진 (마을), 거리 (지역 사회), 기업 등에 파견하여 단련을 강화하고 업무 경험을 쌓는다.
(b) 상파, 외파 운동. 매년 1 명 안팎의 향진 기층 예비 간부를 현직경제부에 파견하여 직무를 맡고 단련하다. 매년 1 명 안팎의 다른 계층의 예비 간부를 계획적으로 선발하여 최근 주 직부문 또는 경제 선진 지역에 등직 단련을 하고 시야를 넓히고 재능을 키우도록 양성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경제명언)
(c) 교환 회전 운동. 매년 3 명 안팎의 예비간부를 선발해 상하교류, 수평교류, 같은 부서 내 다른 직위의 교대 단련을 통해 예비간부가 여러 직무에서 단련할 수 있게 한다. < P > 제 14 조 지도 간부 연락지도 예비 간부 제도를 확립하여 예비 간부 양성 교육 책임을 더욱 이행하다. 모든 예비 간부는 각 향진 (거리), 각 부처 지도부의 당원 지도 간부가 연계하여 지도하고 명확한 양성 목표와 양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P > 제 6 장 예비 간부 관리 < P > 제 15 조는 예비 간부의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한다. 현위 지도하에 현위 조직부의 통일관리와 등급관리를 결합하는 방법은 현위 조직부가 예비간부가 있는 부대당 조직과 함께 관리한다.
제 16 조 제도 건설을 강화한다. 예비간부 심사고찰제도, 방부경보제도, 업무평의제도, 연락통보제도, 예비간부 신분조정제도를 완비하다. < P > 제 17 조는 예비 간부에 대해 동적 관리를 실시한다. 예비간부 대열은 3 년마다 집중 조정을 하고 5 년마다 다시 확정한다. 현위 조직부는 예비 간부의 기본 개요, 평상시 고찰과 연간 심사, 학습 훈련, 상벌 등을 포함한 예비 간부 정보베이스를 설립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 간부 팀을 조정해야 합니다. < P > (1) 정치사상, 도덕적 품질, 청렴자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b) 직무 태만으로 큰 손실이나 악영향을 미침 < P > (3) 연간 업무 목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고, 민주평가 결과는 같은 직급 인원의 중등하로 조직조사를 거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4)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없다. < P > (5) 예비 간부 자격에 명시된 연령 기준을 초과합니다. < P > (6) 다른 이유로 예비간부로 적합하지 않다. < P > 는 초과령으로 예비간부 대열을 조정한 것에 대해 서류관리를 실시하여 발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P > 제 7 장 예비 간부 사용 < P > 제 18 조 전현 향과급 당정 지도부 건설 수요에 따라 덕재겸비, 실적이 두드러지고 대중이 공인하는 예비 간부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적시에 발탁하여 사용한다. < P > 제 19 조 지도부 인선을 발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비 간부 중에서 골라야 하며, 전문기술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일자리 외에 최근 양성된 예비 간부로부터 생겨나야 한다. 다단계 발탁의 원칙을 견지하고, 특히 우수한 파격 발탁 사용. < P > 제 2 조는 예비 간부들이 공개 선발 지도 간부와 경쟁 유도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는 예비 간부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P > 제 8 장 예비간부의 조직지도자 < P > 제 21 조 현위 조직부는 전현 예비간부 업무의 조직조정, 거시지도, 독촉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예비 간부 선발 양성 업무를 지도부와 지도 간부 성과 평가 시스템에 통합하다.
제 22 조 예비 간부 업무 책임 제도를 수립한다. 각 부서의 당 조직의 주요 지도자는 예비 간부 업무의 제 1 책임자이고, 분관 지도자는 직접 책임자이다. 각 부서는 매년 예비간부의 선발, 양성 및 관리 업무 상황을 정기적으로 현위 조직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