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서 답이 빗나갔다. < P >' 소규모 납세자' 는 자영업자라는 말이 틀렸다. 소규모 납세자는 자영업자, 1 인 유한회사, 합자기업, 유한책임회사의 각종 기업 조직 형태 중 하나일 수 있으며, 그 상대적 개념은' 일반 납세자' 이다. 이 두 개념은 모두 부가가치세 관리 조례에서 제기된 것으로, 그것들 사이의 구분 기준은 회계가 충분히 건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24 개월 연속 누적 매출액 (매출액) 이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로 바뀌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소규모 납세자는 3% 의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여 매입세를 공제할 수 없다. 일반 납세자는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출세의 17% 또는 13% 를 납부합니다 (현재 새로 추가된 영개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11% 또는 6% 의 부가가치세 매출세를 납부하고 있음). 그 취득된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 인증을 받은 후, 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매입세는 매출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기업을 설립할 때, 우선 소규모인지 일반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더 낮은지, 사회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이 일반 납세자가 되지 않도록 판매액이나 매출이 일반 납세자의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P > 일반 납세자는 보통 스스로 부가가치세 인보이스를 발급하기 때문에 세무서도 일반 납세자에게 대리 송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며, 보통 자신이 대외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국세의 정액 송장이나 기계 송장, 부가가치세 3% 입니다. 일반 납세자와 사업을 할 때 일반 납세자는 매입세를 받기 위해 소규모의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때 스스로 개설할 수 없고 세무서를 찾아 대납할 수 밖에 없다. 세율이 3% 인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개설하는 것은 자체 인보이스의 세금 부담과 같다. 다만 고객의 요구로 인해 다른 형태의 송장을 발행할 뿐이다. 소규모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아 17% 의 세율로 바꿔 세금 부담이 치솟는다면, 어느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와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P >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 대신하는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은 반드시 소규모 납세자를 위한 것이며, 세율은 반드시 3%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