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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사례 분석을 급히 구하다.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 사례이며,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신동방학교의 저작권 침해, 상표전용권 분쟁 민사판결서를 심리했다.

발행일: (2005-02-05 09:22:52)

(2003) 고민 종결자 제 1393 호

출시일: 2005 년 2 월 3 일 16: 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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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 (원심 피고) 은 베이징시 해전구 민영신동방학교이며, 거주지는 베이징시 해전구 중관촌로 15 호입니다.

법정 대리인: 유, 회장.

위탁대리인: 왕립화, 베이징시 천원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리치, 베이징시 천원 로펌 변호사.

피항소인 (원심 원고) (미국 교육고시 서비스사), 거주지 미국 뉴저지 주 프린스턴 시 로스데일로와 카터로 0854 1.

법정 대리인은 커트 랜드그라프, 사장 겸 CEO 이다.

위탁대리인: 주강, 베이징시 간신용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동영슨, 베이징시 간신용 로펌 변호사.

항소인 베이징시 해전구 민신동방학교 (이하 신동방학교) 는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200 1) 제 35 호 민사판결에 불복해 저작권 침해, 상표전용권 침해 사건으로 본원에 항소했다. 본원은 2003 년 2 월 8 일 65438 일 접수한 뒤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2004 년 4 월 28 일 공청회에서 본 사건을 심리했다. 항소인 신동방학교의 위탁대리인 왕립화, 리치는 항소인 (미국) 교육고시 서비스 센터의 위탁대리인 주강, 동영슨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중미 양국이 모두' 문학예술작품 보호 베른 협약' 의 회원국이며, 이 협약에 따라 중국은 미국 교민들의 중국 작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TS 는 토플 시험의 사회자이자 개발자로서 토플 시험 문제를 독자적으로 디자인하고 미국 토플 시험 53 세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진행했다. 토플 시험 문제의 내용으로 볼 때 오리지널에 속하며 우리나라 저작권법 보호의 작품 범주에 속한다. 신동방학교는 ETS 와' 카세트 복제 라이선스 계약' 과' 문자작품 복제 라이선스 계약' 을 체결했다. 유효기간은 1998 년 8 월 16 일까지 유효하며, 이 중 사용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신동방학교는 캠퍼스와 인터넷에서 간행물로 불특정 사람들에게 토플 시험 문제를 판매하며 합의된 사용 범위를 넘어섰으며 신동방학교는 협정이 만료된 후 ETS 와 새로운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신동방학교는 ETS 허가 없이 ETS 가 저작권을 누리는 토플 시험 문제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인터넷 채널을 통해 출판물로 시험 문제를 판매하여 ETS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ETS 는 토플을 상표로 등록했으며 모든 상표는 유효기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르면 ETS 는 제 9 종, 제 4 1 클래스, 제 68 종에서 토플 시험 상표 전용권을 누리고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신동방학교에서 발간한 토플 시험 간행물의 표지에는 눈에 띄는 글씨체로 토플 글자를 표기했다. 토플을 사용하는 상품은 ETS 가 카테고리 9, 4 1 클래스, 카테고리 68 에 등록한 상품과 동일하며 토플이라고 표시된 것은 ETS 의 등록 상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에 따라 신동방학교의 행위는 ETS 등록 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신동방학교는 저작권과 상표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해 침해 중지, 손해 배상, 영향 제거, ETS 사과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사건의 배상액은 165438+2000 년 10 월 15 부터 2 년, 즉1998/Kloc 부터 계산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동방학교의 수입은 주로 정보비와 교육비로, 배상금액 계산은 주로 이 두 가지 수입에 기반을 두고 있다. ETS 는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 소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지불했으며 본원은 재량에 따라 확정될 것이다. 신동방학교가 저작권과 상표전용권 침해로 얻은 이윤은 서로 겹치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함께 계산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 2 조 제 2 항, 제 47 조 (1),' 상표법' 제 56 조 (1) 규정에 따르면 1 신동방학교는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ETS 저작권 침해를 중지하기로 했다. ② 신동방학교는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ETS 상표전용권 침해를 중단했다. ③ 신동방학교는 판결 발효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ETS 에 공개적으로 사과한다. ④ 신동방학교는 판결 발효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ETS 에 인민폐 500 만원 및 합리적 소송비용 인민폐 52 만 2000 원을 배상해야 한다. ⑤ ETS 의 다른 주장을 기각한다.

신동방학교는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신동방학교 항소: 1, 1 심 판결은 ETS 가 토플 시험 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다. 사실 시험 문제는 작품으로서 우리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신동방학교는 1997 과 2000 두 시점의 소량의 토플 시험만 베꼈지만, 1 심 판결은 감사보고를 근거로 우리가 대량의 토플 시험 문제를 표절해 팔았다고 판단했다. 사실 감사 보고서는 근거가 없다. 셋째, ETS 는 재판 후 합리적인 소송 비용 보상 요청만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공했다. 1 심 법원은 증거증 없이 이 증거자료들을 채신하고 그 소송 요청을 지지했고, 명백한 착오가 있었다. 넷째, 신동방학교는 관련 교육자료에서 서술이나 묘사로 토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토플을 상표로 사용하지 않았고, 공급원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전혀 없었고, 실제로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1 심 법원이 ETS 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다섯째, 1 심 법원은 우리가 ETS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동방학교에서 제공하는 시험훈련은 ETS 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지만 1 심 법원은 훈련비 수입을 보상금액 결정의 근거로 명백히 불합리하다. 여섯째, 신동방학교는 학생 이외의 사람들에게만 소량의 관련 훈련 자료를 팔았지만, 1 심 판결은 우리에게 국가법제일보에 사과하라고 선고했다. 공평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2 심 법원에 1 심 판결 2, 3, 4 항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개판할 것을 요청하다. ETS 는 원심 판결에 복종한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ETS 는 1948 에 설립되었고 토플 시험은 그에 의해 개발되었다. ETS 는 1988 부터 1995 까지 각각' 토플' 상표의 중국 등록을 승인했으며, 승인된 용도는 테이프, 시험 서비스, 출판물 등이다. Ets 는 1989 부터 1999 까지 미국 저작권국에 ETS 가 개발한 토플 53 세트를 등록했습니다.

신동방학교는 6 월 5438+0993, 6 월 55438+00 에 설립되었다. 민영 비기업 단위로 주로 외국어 교육 서비스에 종사한다. 1996 65438+ 10 월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신동방학교가 토플 문제를 무단으로 표절해 침해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신동방학교는 토플 시험 자료 사용을 중단한 뒤 ETS 에 연락해 토플 시험 자료의 유상 사용에 대해 논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토플 시험 자료를 계속 제공했다. 1997 65438+ 10 월 베이징시 상공국은 신동방학교를 다시 점검하고' 토플 전체 시험 특집' 등의 서적 자료를 잠시 압수했다. 1997 2 월1

8 월 7 일, 1997, ETS 는 중국 대륙의 저작권 대행사인 중원신다 지적재산권 대리유한공사와 신동방학교와' 카세트 복제 허가 계약' 및' 문자작품 복제 허가 계약' 을 체결하여 신동방학교가 계약 첨부서에 기재된 녹음제품과 문자작품을 비독점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65438+2000 년 10 월 9 일, 중원 신다 지적재산권대리유한공사는 신동방학교에서 토플 시리즈 교재 듣기 볼륨, 토플 시리즈 교재 문법권, 토플 시리즈 교재 작문권 등' 토플 시리즈 교재' 를 공증했다.

2000 년 6 월 5438+065438+ 10 월 65438+5 월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선무분국은 신동방학교를 검사하여 침해 혐의를 받은 도서 일부를 압수했다. 2000 년 6 월 5438+2 월 25 일 베이징 간오신용 로펌은 ETS 의 의뢰를 받아 신동방학교 공증에서' 토플 시리즈 교재' 를 구입했다. 듣기 볼륨, 듣기 본문 답안, 문법권, 작문권, 독서권, 최신 연습 제 1 권, 2/KLOC 포함 200 1 1 4, ETS 는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신동방학교가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200 1 년 2 월 22 일 1 심 법원은 신동방학교 재무장부의 증거를 보존하고 베이징 천정회계사무소에 관련 재무장부를 감사하도록 의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동방학교의 수입은 주로 교육소득과 데이터소득으로 나뉜다. 토플 교육수입: 1998 은 52 10769 원으로 연간 교육총소득의 20.1%를 차지한다. 1999 는 8498039 원으로 연간 총 교육 수입의 23.5% 를 차지한다. 2000 년 197952 14 원으로 총 교육 매출의 24.3% 를 차지했다. 데이터 매출: 1998 년 30 12702 원, 65438 년 4931.19/kloc-; 토플 숙박반에서 받는 교육비에는 정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 사건 1 심 재판에서 양측은 ETS 가 주장하는 관련 토플 문제를 피소 침해 행위와 비교했다.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 2 권, 3 권 듣기 볼륨, 듣기 텍스트 답변, 문법 볼륨, 작문 볼륨, 읽기 볼륨 및 최신 연습 문제에서 침해 혐의가 토플 관련 시험과 일치합니다. 듣기 테이프는 대부분 토플 관련 시험과 같다. 또한' 토플 듣기 테이프' 와' 토플 시리즈 교재' 의 표지와 포장에' 토플' 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게 사용된다.

위의 사실에는 746636 호, 176265 호, 77 1 160 호 상표 등록증,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 화물압류증명서, 대화기록과 보증서, 녹음테이프 복사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중미 양국이 모두' 문학예술작품 베른 보호 협약' 의 회원국으로' 저작권법' 제 2 조와' 문학예술작품 베른 보호 협약' 제 3 조 1 (a) 항에 따라 중국은 미국 국민의 중국 작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이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학 예술 과학 등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어떤 유형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창작을 가리킨다.

토플 시험 문제는 듣기, 문법, 읽기, 쓰기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 ETS 가 디자인을 개발했다. 디자인 창작 과정의 경우, 각 시험 문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창조적 노동을 해야 완성할 수 있고, 독창성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의미에 속하는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것으로 편성된 전체 시험 문제도 우리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본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신동방학교는 저작권자 ETS 의 허가 없이 상업운영을 목적으로 공개 판매 형식으로 토플 발행 문제를 복제했고, 작품 사용 방식은 교실 수업의 합리적 사용 범위를 넘어섰다. 따라서 신동방학교는 관련 행위가 토플 시험 문제의 합리적 사용이라는 항변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방학교는 사회력 학교라고 주장하며' 민영교육촉진법' 규정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속한다. 우리는 신동방학교 설립의 목적이 ETS 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신동방학교가 실시한 행위가 수익성이라면 ETS 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신동방학교의 이런 항변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신동방학교 법정대표인이 1997 에서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제기한 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증서와 중원신다 지적재산권대리유한공사와의' 작품허가협정' 도 신동방학교가 ETS 가 토플 문제의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련 행위가 이미 ETS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약하자면, 신동방학교가 토플 시험 문제를 표절하고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이미 ETS 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병원은 토플 시험문제의 특수성과 신동방학교에서 이 작품을 사용하는 특수한 형식과 목적을 감안하여 수업시간에 토플 시험문제를 설명하고 침해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 22 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관련 작품의 사용에 속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 형세에서 출판은 국가가 통제하는 특수 업종에 속하며, 간행물은 특수 상품에 속한다. 출판물의 출처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출판물의 저자와 출판 단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사건에서 ETS 는 간행물과 녹음테이프에 토플의 상표를 합법적으로 등록했지만, 신동방학교는' 토플 시리즈 교재' 와' 토플 듣기 테이프' 에서' 토플' 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지만, 신동방학교는 설명적이거나 서술적인 방식으로' 토플' 을 사용했다. 그 목적은 출판물 내용이 토플 시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강조하여, 독자가 출판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독자가 상품원에 대한 오해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1 심 판결은 신동방학교의 관련 행위가 ETS 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마땅히 부당해야 하며, 본원에서 시정해 드립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동방학교 토플 항목의 수입은 주로 정보비와 교육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토플 학생의 정보비는 이미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다. 1 심 법원은 토플 교육소득을 연중 총 교육소득의 비율로 참고해 토플 데이터 소득의 해당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적절한 비율로 토플 하숙생의 데이터 수입을 계산하는 것은 엄격하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플, 토플, 토플, 토플, 토플) 본 사건 2 심 재판에서 확인 1999, 2000 년 토플 교생 데이터 수입은 773472 원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신동방학교 토플 항목의 침해 자료 수입이 인민폐 3,740, 186.2 원이며 ETS 에 불법 수익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ETS 는 본안 소송 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22,000 원도 배상해야 한다. 요약하면 1 심 판결은 신동방학교가 ETS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에서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상표전용권 침해 및 배상액 침해에 대한 인정과 처리도 부적절한 점이 있으므로 본원은 적절하게 시정해야 한다. 항소인 신동방학교의 항소사유가 부분적으로 성립되었으며, 그에 상응하는 항소요청은 본원에서 지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제 1 항 제 3 항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2006 54 38+0)35 호 민사판결제 (1), (3), (5) 항 유지 즉: (1) 베이징시 해전구 민영신동방학교는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교육고시 서비스 센터 (미국) 토플 시험문제의 저작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모든 침해 자료와 침해 자료가 인쇄된 필름을 법원에 넘겨 폐기한다는 것이다. (3) 베이징시 해전구 민신동방학교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교육고시 서비스센터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침해 행위의 영향을 해소한다 (기한이 지난 경우 법원은 신문에 판결 본문을 게재한다. 비용은 베이징시 해전구 민신동방학교가 부담한다). (5) 교육고시 서비스센터 (미국) 의 기타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2.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2006 54 38+0) 제 35 호 민사판결제 (2), (4) 항을 철회한다. 즉: (2) 베이징시 해전구 민영신동방학교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교육고시 서비스센터 (미국) 상표전용권 침해를 즉각 중단했다. (4) 베이징시 해전구 민영신동방학교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보상 (미국) 교육고시서비스센터 경제손실 인민폐 500 만원 및 합리적 소송비용 인민폐 52 만 2 만원을 배상한다.

3. 베이징시 해전구 민영신동방학교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교육시험서비스센터 (미국) 경제손실 인민폐 3740 186.2 원 및 합리적 소송비용 인민폐 22000 원을 배상해야 한다.

1 심 사건 수료비 1 18 563. 18 원, 교육고시 서비스센터 (미국) 에서 납부하고 베이징시 해전구 민신동방학교는 600/KLOC-0 을 납부합니다 1 심 감사비 42 860 원, 해전구 민영신동방학교 부담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납부함) 2 심 사건 수료비 1 18563. 18 원, 교육고시 서비스 센터 (미국) 부담, 베이징시 해전구 민신동방학교 58553.5438+08 원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재판장 유길상

위샹링 판사

손설리 판사

2004 년 12 월 27 일

필사자 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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