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충전된 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의 답변
발행 단위 상태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 공포일자 19951019 시행일자 19951019 장쑤성 공상행정국 전문: 해당국의 "등록상표 패턴이 있는 타인의 음료수병 사용에 관하여" 자체 로고를 부착한 후 재등록
새로 병에 담긴 음료의 판매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침 요청(Su Gongshang [1995
] No. 194)을 접수했습니다. 답변은 이제 다음과 같이 승인됩니다: 여전히 사용 가치가 있고 제거할 수 없는 상표 패턴이 부착된 다양한 유형의 유리 음료 용기에 대해
다른 사람이 구매한 후 판매용 음료를 자신의 음료로 채우는 경우, 상표는 모든 패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타인의 등록 상표를 가리지 않거나 가린 후에도 상표 패턴의 주요 부분이 계속 노출되는 경우 이는 상표법 제38조 제4항에 규정된 상표 침해에 해당하므로 중지되어야 합니다.
. 첨부: 등록 상표 디자인이 있는 타인의 음료를 사용하여 병에 자신의 로고를 추가한 다음 판매용 음료를 리필하는 지 여부에 대한 장쑤성 공상행정청의 요청은 해당 장의 전문과 제목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 사건을 처리할 때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상표 등록자는 음료수(예: "코카콜라")용 유리병에 구운 꽃 형태로 등록 상표를 직접 인쇄했습니다. "Sprite
", "Zimile" 등), 상표 패턴은 병에서 벗겨낼 수 없습니다. 다른 음료제조업체에서는 소비자가 버린 위와 같은 종류의 유리병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자체 라벨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벨에 자체 상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체 상표만 있는 경우도 있음). 리필 음료 판매.
라벨 중 일부는 타인의 등록 상표 패턴을 덮고 있고 일부는 부분적으로 덮여 있으며 일부는 덮여 있지 않습니다
위 상황은 상표권 침해인가요? 그렇다면 상표법의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할까요? 지침 요청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