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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유리병으로 음료수를 채우는 것이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1995년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의 답변

낡은 유리 용기를 사용하여 충전된 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의 답변

발행 단위 상태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 공포일자 19951019 시행일자 19951019 장쑤성 공상행정국 전문: 해당국의 "등록상표 패턴이 있는 타인의 음료수병 사용에 관하여" 자체 로고를 부착한 후 재등록

새로 병에 담긴 음료의 판매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침 요청(Su Gongshang [1995

] No. 194)을 접수했습니다. 답변은 이제 다음과 같이 승인됩니다: 여전히 사용 가치가 있고 제거할 수 없는 상표 패턴이 부착된 다양한 유형의 유리 음료 용기에 대해

다른 사람이 구매한 후 판매용 음료를 자신의 음료로 채우는 경우, 상표는 모든 패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타인의 등록 상표를 가리지 않거나 가린 후에도 상표 패턴의 주요 부분이 계속 노출되는 경우 이는 상표법 제38조 제4항에 규정된 상표 침해에 해당하므로 중지되어야 합니다.

. 첨부: 등록 상표 디자인이 있는 타인의 음료를 사용하여 병에 자신의 로고를 추가한 다음 판매용 음료를 리필하는 지 여부에 대한 장쑤성 공상행정청의 요청은 해당 장의 전문과 제목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상표 사건을 처리할 때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상표 등록자는 음료수(예: "코카콜라")용 유리병에 구운 꽃 형태로 등록 상표를 직접 인쇄했습니다. "Sprite

", "Zimile" 등), 상표 패턴은 병에서 벗겨낼 수 없습니다. 다른 음료제조업체에서는 소비자가 버린 위와 같은 종류의 유리병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자체 라벨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벨에 자체 상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자체 상표만 있는 경우도 있음). 리필 음료 판매.

라벨 중 일부는 타인의 등록 상표 패턴을 덮고 있고 일부는 부분적으로 덮여 있으며 일부는 덮여 있지 않습니다

위 상황은 상표권 침해인가요? 그렇다면 상표법의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할까요? 지침 요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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