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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변동중의 공신 원칙을 논하다.

법리분석: 공신원칙은 그 내용에 따라 물권공신원칙과 물권공신원칙으로 나뉜다. 물권 공시 원칙은 물권법 규정물권의 변동, 즉 물권의 설립, 변경 또는 소멸을 의미하며, 반드시 구체적이고 대외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공시해야 하는 기본 규칙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06 조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고,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한다.

국가는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여 모든 시장 주체의 동등한 법적 지위와 발전권을 보장한다.

제 207 조 국가, 집단, 사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208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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