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유통허가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 '이름 사전 승인 통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3. 위치가 필요합니다. 법적 사용 증명
4. 담당자의 신원 증명이 필요합니다.
5. 위임된 대리인의 신원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는 지정된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6.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관련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7. 사업 활동에 적합한 식품 사업 장비 목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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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품 종사자 건강 증명서 및 건강 규정 교육 증명서 사본
9. 유제품을 신청해야 하는 운영자는 개설한 은행에서 발행한 증명서와 서면 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10.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식량이 필요한 사람 보안 관리자의 신원 증명.
식품유통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진실하고 유효하며 법적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자신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추가 정보:
식품 유통 허가증의 부적절한 취급에 관한 관련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80조 제4조에 의거:
1.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면허 없이 식품 생산 및 영업 활동에 종사하거나 면허 없이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자는 관련 관할 당국에 의해 불법 소득 및 불법 활동을 몰수해야 합니다. 해당 책임 분담에 따라 생산 및 운영되는 식품, 식품 첨가물, 불법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는 도구, 시설, 원자재 및 기타 품목
2. 운영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 10,000위안 미만이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2,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상품 가치가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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