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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행정부, 일반적으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즉 노동국이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고, 산업재해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방행정서비스센터에도 일반적으로 노동산업재해인정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인정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기업도 산업재해인정신청서를 보관하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후 부서에서 관리한다 또 일부 지방노동국 홈페이지에도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가 있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직공 사고상해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됐으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감정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 P >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이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다. < P >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산업상해 인정 사항을 진행해야 하며,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해당 고용주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