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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에게 유명 기업의 상표 권익 사례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상표권이 침해된 후 기업은 신용도, 시장 점유율, 브랜드 이미지 등에서 모두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 물론 상표법에 의한 상표 보호는 기업에 이 방면의 수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한 보상도 적지 않은 수입이다. 여기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 악어' 가 베이징 도심 무역센터에 등록상표권 침해 사건을 고소했다.

싱가포르 악어와 프랑스 악어 사이의' CARTELO 3 색+악어도' 로 인한 상표 행정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도 프랑스 악어 제조사 LaCoste 유한공사 대 광저우 타이악어 의류유한공사, 베이징 연년고복유한공사, 베이징 도심무역센터 유한공사 등록 상표권 침해 분쟁안을 접수했다.

원고는 피고가 프랑스' 악어' 로고가 붙은' 금빛 악어' 브랜드 의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다고 고발했다. 프랑스 악어 위권 시리즈 사건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프랑스 악어는 시단세이트 매장에서 싱가포르 악어 벨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고 LaCoste Ltd. 는 프랑스 회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악어' 의 상표 등록자이자 제조업체입니다. 2006 년 7 월 2 1 일 LaCoste 는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에 2005 년 4 월 초 베이징 연년고복유한공사가 베이징 도심무역센터 유한공사 등 여러 매장에 영업카운터를 설치해 1 위 피고인 광저우 타이악어 의류유한공사가 생산한 원고 상표' 악어' 로 표시된' 김악어' 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고소했다. Lacoste 는 세 피고의 행위가 이미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해 심각한 손해를 입혔으며, 상업적 신용도를 크게 손상시켜 유명한 악어 브랜드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세 피고에게 원고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 654 만 38+0 만원을 배상하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7 월 265438+ 10 월에 입건되어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악어대 국가공상총국 상표심사위원회 행정사건은 현재 1 중원 지적재산권정에서 심리를 받고 있으며 아직 1 심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2005 년 5 월 30 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는 싱가포르 악어의' 관련133100/Kloc-0 프랑스 악어는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상표심사위원회를 피고로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악어는 이미 1983 일 중국에서 악어 무늬가 있는 상표를 등록했고 싱가포르 악어가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같은 상표상의 근사한 상표를 구성해 법원에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시장에는 많은' 악어' 브랜드 상품이 등장했다. 여기에는 프랑스 악어, 싱가포르 악어, 홍콩 악어, 절강 악어가 포함됩니다. 2003 년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의 주재로 홍콩 악어와 프랑스 악어가 합의했고, 홍콩 악어는 2006 년 이후 프랑스 악어와 비슷한 상표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2005 년 저장 악어와 프랑스 악어도 유예 기간 이후 악어의 그래픽 상표 사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싱가포르 악어와 프랑스 악어는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악어 상표 사용에 합의했다. 프랑스 악어는 이들 국가와 지역에 등록된 악어 상표를 인정하고, 프랑스 악어는 싱가포르 악어에게 상표 허가비 654.38+0 만 달러를 지급한다.

명품' LV' 는 100 원만 판매하고, 베이징의 한 매장에서는 가짜 상품 배상10.5 만원만 원을 판매한다.

4 월 17 일 오전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은 프랑스 루이비통 메리티를 공개적으로 선고해 베이징 외문쇼핑몰 유한회사의 침해 사건을 고소하고 피고에게 즉각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 인민폐 654.38+05 만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했다.

비싼 루이비통 가방은' 바깥문 쇼핑센터' 에서 100 다원으로 거래된다. 하지만 상가가 가짜 상가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루이비통 직원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가격으로 이 가짜를 샀다. 프랑스 루이비통 메리티는 이어 베이징 바깥문 쇼핑몰 유한회사를 법정에 고소해 인민폐 165438+ 만여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프랑스 루이비통 메리티는 원고가 중국에서 법에 따라 세 가지 상표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2005 년 9 월 공증처의 감독하에 이 회사 직원들은' 바깥문 쇼핑센터' 지하실에서 100 여원의 가격으로 가짜 LV 가방을 구입했다. 한편 원고는 쇼핑센터 외벽에' LV' 가 걸려 있는 대형 광고도 발견했다. 9 일 후 루이비통은 피고에게 가짜 판매를 중단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다음날 쇼핑몰은 가짜 판매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달 후 원고는' 바깥문' 지하실에서 2 1 의 가짜' LV' 가방을 구입했다.

루이비통은' 바깥의 남자' 지하 1 층의 대량 판매 휴가가 이미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침해 제품들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LV' 가죽 제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독특한 포장과 장식을 사용하여 부적절한 경쟁을 구성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쇼핑몰 외부에 설치된 광고에서' LV' 상표를 사용한 대폭적인 광고 사진을 사용하여 허위 홍보로 부정경쟁을 구성했다.

베이징 바깥문 쇼핑몰 유한회사는 지하 1 층이 각 상가가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침해 중지 서신을 받고 지하실을 정비하고 제때에 옥외 광고를 철거했다. 상가는 관리 감독 정류의 의무를 다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고가 중국에 등록한 상표가 상표전용권을 누리고 있음을 밝혀냈다. 외문쇼핑센터' 는 피고의 도매시장 상업기업으로 지상 3 층, 지하 1 층으로 나뉘어 2005 년 4 월 27 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외문쇼핑센터" 내에는 피고가 자영업 (판매) 하는 지역이 없고, 모두 상가가 임대해서 자영업 (판매) 한다. 상인의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사본은 대부분의 노점 밖에 걸려 있는데, 그 중 밑바닥은 가방 가죽 구역이다.

피고가 운영하는' 바깥문 쇼핑센터' 1 층 가방 가죽구 상인들 중에는 관련 원고의 등록상표상품을 대량 판매하는 행위가 있다. 이 상품들은 원고와 관련된 등록상표와 비슷하며, 판매가격이 매우 낮고, 가격과 품질이 원고 제품과 크게 다르다. 피고는 이 상품들이 위조 원고와 관련된 등록상표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 상품들이 위조 원고와 관련된 등록상표의 침해 상품이라고 인정했다.

피고는' 바깥문 쇼핑센터' 의 창립자로서 관련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가와 장소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바깥문 쇼핑센터' 해당 장소를 상인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고 관리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권리뿐만 아니라 시장을 관리할 의무도 있고, 상가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와 품질을 감독하며, 특히 가짜 판매 가짜 현상을 제지하고 근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은 고의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기 위해 창고, 운송, 우편, 은닉 등의 편리조건을 제공하는 것도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 * 과 베이징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외문쇼핑센터' 가 개업하기 6 개월 전에 베이징시 의류소품시장에서 관련 원고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피고는 그 개설, 경영, 관리 시장이 원고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원고가' 바깥문 쇼핑센터' 지하실에서 관련 침해 상품을 두 번 구매했다는 사실은 피고가 응당한 관리 책임과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원고는 1 차 공증 구매 후 피고에게 교섭을 의뢰했지만, 이후 원고는 여전히' 외문쇼핑센터' 지하 1 층 여러 상가에서 불법 상품을 공증해 2 차 공증 구매를 하고 있어 피고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주관적인 잘못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고가 관련 상가에 침해 상품을 판매하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원고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이며 피고는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원고가 제기한 배상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소송 비용의 액수가 너무 높다. 법원은 피고의 침해 행위의 성격, 피고의 주관적 잘못의 정도, 피고의 침해 행위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손실의 적정성 정도, 원고의 지출 비용의 합리적인 필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소송 비용을 배상하는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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