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서비스는 승객의 뜻에 따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일리지와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택시 경영 활동을 말한다.
차량 대여 서비스란 사용자가 운전사가 없는 여객차량을 임대하고 시간별로 유료하는 택시 경영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의 택시 경영자, 종업원, 승객, 사용자 및 택시 업무와 관련된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상하이시 교통관리국 (이하 시 교통국) 은 본 시 택시업계의 행정주관부로,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그 산하의 상하이시 도시운송관리처 (이하 시운관처) 는 본 시 택시 여객 수송의 일상적인 관리의 구체적 시행을 담당하고 황포, 노만, 서환, 장녕, 정안, 푸타, 제북, 홍구, 양포택시 여객운송의 일상적인 관리 및 감독을 직접 전개한다. 시 교통국이 속한 상해시 도시교통행정법 총대 (이하 시 교통법 총대) 는 본 시 택시 여객운송의 감독검사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푸동 신구, 민항, 보산, 가정, 금산, 송강, 남환, 봉현, 청포, 숭명 등 현 교통행정 주관부 (이하 구현 교통행정 주관부) 가 본 행정구역 내 택시 여객 수송 관리 업무를 조직한다. 현교통행정주관부서가 속한 운송관리기구 (이하 현운관기구) 는 본 행정구역 내 택시 여객운송의 일상적인 관리와 감독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책임이 있다. 현교통행정주관부서가 소속된 교통행정법 집행기관 (이하 현교통관리기구) 은 본 행정구역 내 택시 여객운송의 감독검사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본 시의 관련 행정 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본 시의 택시는 다른 대중교통 방식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택시 수, 주차장 (창고), 영업소, 파견망의 발전 계획과 계획은 시 교통국이 도시 건설과 사회경제 발전의 실제 상황에 따라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제 6 조 택시 산업은 통일된 관리, 합법적인 경영,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
택시 운영료와 유료기준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져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제 7 조 택시 산업 관리 부서와 그 직원은 법에 따라 관리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문명화 서비스를 해야 한다. 제 8 조 경영자는 국내법, 규정 및 본 조례를 준수하여 승객, 사용자 및 종업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경영 자질관리 제 9 조 여객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여객 차량과 해당 자금이 있다.
(2)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주차장 및 사업장이 있다.
(3)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품질 검사, 안전 관리자 및 운전자가 있습니다.
(4) 경영 계획에 적합한 관리 제도가 있다. 제 10 조 여객 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여객 차량과 해당 자금이 있다.
(2)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차장이 있다.
(3) 2 년 이상 택시를 운전한다.
(4) 시 교통국 등 부처가 인정한 택시 경영업체가 발행한 위탁 경영 수락 증명서가 있다. 제 11 조 택시 운전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본 시의 상주 호적을 가지고 있다.
(b) 중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다.
(3) 본 시 공안부에서 발급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다.
(4) 택시 직업 훈련을 통해;
(5)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여객운송 서비스 자격을 취소한 운전자는 실격일로부터 5 년 이내에 택시 운전사를 맡을 수 없다. 제 12 조 차량 임대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제 9 조 (1), (2), (4) 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여객 서비스 또는 차량 임대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은 시 교통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가운데 지역 여객운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은 구현 교통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시 교통국이나 구현 교통행정관리부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 자료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본 시 택시업계 발전 계획과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허가 발급 비준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