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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 국세청의 정무정보 공개

< 재정부 국세총국이 전국적으로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실시에 관한 통지 (재세 [213] 37 호) 에 따르면 213 년 8 월 1 일부터 내몽고 자치구는 교통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에서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213 년 8 월 1 일) 을 실시한다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이 우리 지역에서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P > 1, 재세 [213] 37 호 문서에 따르면 영업세 개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P > 2. 과세 적용 범위는 재세 (213) 37 호 문서의' 과세 적용 범위 주석' 에 따라 집행된다. 여기에는 운송 (육로 운송 서비스, 수로 운송 서비스, 항공 운송 서비스, 파이프 운송 서비스), 연구 개발 및 기술 서비스 (연구 개발 서비스, 기술 이전 서비스, 기술 컨설팅 서비스, 계약 에너지 관리 서비스, 엔지니어링 조사 탐사 서비스), 정보 기술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로 설계 및 테스트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지적 재산권 서비스, 광고 서비스, 컨퍼런스 전시 서비스), 물류 지원 서비스 (항공 서비스, 항구 부두 서비스, 화물 터미널 서비스, 구조 서비스,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대리 신고 서비스, 창고 서비스, 하역 서비스), 유형동산 임대 서비스 (유형동산 금융리스, 유형동산경영리스) < P > 3. 상기 과세 서비스에 종사하는 시범 납세자는 국세청이 조직한 조세 업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213 년 7 월 31 일까지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세무등록, 세종승인, 송장유형 승인, 일반 납세자 자격, 세통제시스템 신청, 송장인수, 세우대신청, 수출환불 (면제) 을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 P > 4. 213 년 8 월 1 일 (세금 소속 기간) 부터 상술한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P > 5. 구체적인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관련 문서의 규정에 따라 시범 납세자에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과정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 주관국세기관에 연락하거나 서비스 핫라인에 전화하거나 내몽골 자치구 국세청 포털' 영증칼럼' 에 접속해 정책 규정과 세금 관련 사항 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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