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부터 직장직원은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있는 시 현급 시 노동보장행정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15 일 이내에 (대우가 끝나든 안 되든)' 산업재해인정 등록서 신청' 을 제때에 작성해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사원이 산업재해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산업재해 처리 절차는 무엇입니까?
2.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 조직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
3.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4.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해당 시간 내에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직계 친족이나 직계 친족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둘째, 산업재해 처리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1. 일반적으로 고용인은 사고 발생 후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 친족은 사고 발생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 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당한 후, 고용인의 소재지 조정 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 부상 정도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노조조직이 산업재해를 대표해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한 경우 산업재해직자의 위탁증명서와 노동조합의 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3. 직공은 공사부상으로 치료 후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불구가 있어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 검진을 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직계 친족은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재해 인정과 산업재해 의료 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