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당용 가스안전기본요구' 제 1 조 기본요구: (1) 건전안전용 가스책임제,
(2) 정기적으로 운영자를 조직하여 안전 교육 훈련에 참여하고, 가스의 위험, 방폭조치, 응급처리 상식을 숙지하고, 가스시설과 소방시설 사용에 익숙하며, 관련 안전규정과 응급처리 절차에 익숙하다.
(3) 가스 장비의 일상적인 안전 검사를 담당하고 장비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록을 작성하는 전문가를 지정합니다. 가스 누출이 발견되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가스 공급업체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가스공급업체의 입가구 안전검사와 안전용 가스 홍보지도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가스공급업체 안전검사에서 발견된 안전위험에 대해 즉각 정비를 실시한다.
(4) 식당 가스관의 설계, 시공 및 설치는 해당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설계 및 설치는 국가 관련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효 가스 경영 허가증이나 장쑤 주 병 가스 공급 허가증을 보유한 가스 공급 단위를 선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