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기관과 국무원이 공포한 "지도 간부의 개인 관련 사항 보고에 관한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국가 기관의 현 및 부문급 이상의 간부는 이에 준합니다. 인민 조직 및 공공 기관의 현 및 부서급 이상 간부, 대규모 및 초대형 완전 국유 기업 및 국영 기업(100% 국유 금융 기업 및 국영 기업 포함)의 중급 이상 지도자 통제 금융 기업) 및 중간 규모의 완전 국유 기업 및 국영 기업(국유 완전 소유 금융 기업 및 국영 금융 기업 포함) 리더십 팀 구성원은 개인 문제를 보고해야 하며 해당 조직(인원) 부서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이를 수락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공포한 '지도간부의 개인신고에 관한 규정':
2조: 본 규정에 언급된 지도자 간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현급 이상 부직(현급 부직 포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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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민 조직 및 공공 기관의 현급 대리 이상 간부
(3) 대규모 및 초대형 완전 국유 기업, 중간 수준 및 국유기업(국유 완전 국유 금융 기업 및 국유 금융 기업 포함)의 리더 및 중규모 완전 국유 기업 및 국유 기업(전체 국유 금융 기업 포함)의 지도팀 구성원 이상 및 국영 금융 기업).
부연구원급 이상의 비지도직 간부 및 현직에서 퇴직하였으나 아직 퇴직(은퇴)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간부의 신상신고에 대하여 이 조항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