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료 정보삭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불법영업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기타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 정보 삭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허위 정보임을 알면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 정보 공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개인의 불법 영업 금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거나 불법 소득 금액이 2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불법 영업 금액 1개 단위의 총 소득이 15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불법 소득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영업행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영업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하게 됩니다.
추가 정보
이우의 '인터넷 괴물' 2명이 게시물 삭제 비용을 지불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12월 11일, 기자들은 이우 법원이 최근 심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상의 '게시물 유료삭제' 사건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펑모무(여, 1989년생)와 황모모우(남, 1994년생)는 불법 영업범죄로 각각 징역 2년, 10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벌금 22만 위안을 선고받고 개인 불법소득을 몰수했다. .
2019년 9월부터 펑무무와 황무무는 QQ에서 '부정적 홍보'를 검색해 다수의 그룹에 가입하고 폭넓은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게재했다. 고객은 연예인, 인터넷 연예인뿐만 아니라 기업, 일반 개인 등 각계각층에서 찾아옵니다.
그 중 황모무의 첫 번째 주문은 모 미식가 단편영상 인터넷 유명인의 부정적인 여론을 처리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불과 몇 달 만에 25만 위안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법원은 Feng Moumou와 Huang Moumou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 정보 삭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상황이 심각하고 이들의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중국 뉴스 - '유료 게시물 삭제'로 불법 이익 약 25만 위안, 이우의 '인터넷 악플러' 2명이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