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 및 판매 분야에서는 행정권력 남용 배제, 경쟁 제한, 특히 의료기기 유통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행정부와 의료기관이 특권을 이용해 어떤 기업의 독점배송권을 지정하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다.
입선 기업은 의약품 공급을 보장하는 제 1 책임자로, 자율적으로 배송능력과 신용도가 좋은 배송업체를 선정해 입선약품을 배송한다. 플랫폼은 전 지역에 통일된 약품 유통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플랫폼 홈페이지-서비스 가이드 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낙찰업체는 각 약품의 중앙 집중식 구매 결과 전달 전에 배송업체를 미리 선정해 배송관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