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화물통관 후 3 ~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자항 시스템에 상응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만약 5 일 후에 전자자료가 있다면, 기업이 신고지 세관에 연락하여 데이터를 재발급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