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신청은 변경비 500 원을 내야 합니다. 상표 기관 대리인을 위탁하는 신청자는 상표 기관에 변경비와 대리비를 납부해야 하며, 상표국이 받는 변경비는 상표 기관의 선불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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