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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정보 보안 수준 보호 관리 조치의 법적 책임

제 40 조

3 급 이상 정보시스템 운영 사용 단위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공안기관, 국가기밀부, 국가비밀번호관리부에 의해 책임 분담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하고, 상급 주관 부서에 상황을 보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한 처리를 권장하며, 처리 결과를 적시에 피드백할 것을 제안합니다.

(a) 이 조치의 규정에 따라 제출 및 승인되지 않았다.

(2)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안전 관리 제도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이 조치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4) 이 조치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 보안 기술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류 통지를받은 후 정류를 거부한다.

(6)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정보 보안 제품 및 평가 기관의 사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7) 본 방법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와 증명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8) 기밀 유지 관리 규정 위반

(9) 비밀번호 관리 규정 위반

(10) 이 조치의 다른 규정을 위반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관련 부서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41 조

정보 보안 감독 부서와 그 직원들은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할 때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부정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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