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붕비와 청도 이삼그룹 유한회사 노동분쟁 2 심 민사 판결.
산둥 청도 중급 인민 법원
민사 판결
(20 18) 루02 민 중 7764 호
항소인 (원심 원고): 서붕비, 여자, 1992, 한족, 연대시 모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위탁대리인: 수샤오연, 산둥 군성인과 (청도)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유염홍, 산둥 군성인과 (청도) 로펌 인턴 변호사.
항소인 (원심 피고): 청도 이삼그룹 유한회사.
법정 대리인: 장 칭화, 회장.
소송 대리인: 고, 여, 청도 그룹 유한회사 직원
피항소인 (원심 피고): 청도 리삼모리스 호텔 유한회사.
법정 대리인: 왕옥진, 회장.
소송 대리인: 고, 여, 청도 그룹 유한회사 직원
피항소인 (원심 피고): 청도 이삼중덕미 수무설비유한공사, 거주지 청도시 성양구 가시홍탄가 2 번 엽공로 북쪽.
법정 대리인: 최계홍, 회장.
소송 대리인: 고, 여, 청도 그룹 유한회사 직원
항소인, 항소인 칭다오그룹 유한공사 (이하 그룹) 는 항소인 칭다오 리삼모리스호텔 유한공사 (이하 모리스호텔), 칭다오 이삼중덕미수설비유한공사 (이하 중덕미회사) 와의 노동 논란으로 칭다오시 성양구 인민법원 (201) 에 불복했다. 우리 병원은 입건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했다. 항소인의 위탁소송대리인인 수샤오연, 피항소인 중덕미사의 법정대표인, 항소인그룹, 피항소인 모리스 호텔, 중덕미사의 위탁소송대리인인 고출정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서붕비 항소: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법에 따라 서붕비 1 심 소송 요청을 지지한다. 첫째, 2 심 비용은 이삼그룹이 부담한다. 사실과 이유: 1. 1 심 법원은 서붕비 사퇴 전 평균 임금 12 개월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 서붕비 사퇴 전 65,438+02 개월 평균 임금 확정의 중점은 사전 배당이다. 1 심 법원은 예발보너스의 진실성, 성격 및 발행 여부를 상세히 설명했고, 결국 예발보너스가 총 임금의 일부가 아니며, 예발보너스 증명서에 규정된 발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사실과 심각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서붕비는 직원들이 임금과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상여금은 사원 임금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삼그룹은 직원 보상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세한 지위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패왕 조항' 을 설치해 매월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선불보너스 형식으로 제시하며 근로자의 상여금을 일부러 공제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그러나 1 심 법원은 사건 사실을 규명하지 않고 직원만 사전 보상 증명서에 서명하면 사전 보상금이 노동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1 심에서 서붕비는 이삼그룹이 2065, 438+03 부터 2065, 438+06 까지의 임금 65,438+09,389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른바 선불보너스와 부분 임금이어야 하며, 이삼그룹은 서붕비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1 심 법원은 이 3 그룹이 서붕비에게 상여금 6786. 15 원만 지급하고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Xu Pengfei 의 총 임금을 잘못 인정한 1 심 법원의 실수로 인해 Li San Group 이 불법 노동 계약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1 심 실수도있었습니다. 서붕비가 주장하는 경제보상금 23597 원 [337 1 위안 × 7 개월], 1 심 법원은 19833.3 1 위안 [2833.33 위안 × 둘째, 1 심 법원은 서붕비 직공 유급 연휴가 임금을 인정하여 법적 오류를 적용한다. 총 임금 구성 규정 제 4 조 (6) 항, 제 10 조 (1) 항 및' 직원 유급 연간 휴가 조례' 제 2 조, 제 5 조 (3) 항에 따라 기업 근로자는 연속 근무 1 년 이상 직원들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상 근무 기간과 동일한 임금 대우를 받는다. 근로자가 휴업해야 하는 연휴가 일수로,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일임금의 300% 에 따라 연휴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009 년부터 20 16 년 7 년 동안 서붕비는 휴가를 냈고, 이삼그룹은 휴가를 계획하지 않고 서붕비 일임금의 300% 를 연휴가로 요구하며, 성격은 직원의 휴식휴가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 행정법에 따르면 연간 휴가 임금은 고용인 단위가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불하는 임금으로 근로자 임금 총액의 구성 요소를 구성한다. 서붕비의 요청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1 심 법원은 유급 연봉이 법에 따라 누리는 복지 대우일 뿐 중재 시효에 구속돼야 한다는 것은 법적 착오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1 심에서 서붕비는 유급 연봉이 10849 원 [337 1 위안 21.75 × 7 (2009 년 ~ 20/ 3. 1 심 법원은 이 3 그룹이 서붕비 식사선불금이 노동쟁의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 이 3 그룹은 채용할 때 먹고 입는 것을 공짜로 약속했다. 모리스 호텔과 이삼그룹은 계열사다. 서붕비는 이삼그룹에 의해 모리스 호텔에서 식사를 하도록 배정된 것은 서붕비의 자주선택이 아니라 이삼그룹이 약속한 근무조건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서붕비와 모리스 호텔 간의 관계는 외식 서비스 계약이 아니며 1 심 법원이 양측의 논란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리스 호텔과 서붕비 사이의 중도 이직 직원 식사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약속으로 서붕비에 구속력이 없고 서붕비는 식사비 지급 의무를 지지 말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음식명언) 서붕비는 모리스 호텔에 식사 선불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1 심 법원이 노동 쟁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다. 4. 1 심 법원은 서붕비가 지불한 자선기금이 노동 분쟁 처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이삼그룹은 그 우세한 지위를 이용해 자선기금 지불이라는 이름으로 서붕비의 임금을 직접 공제했다. 서붕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서붕비는 자발적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선기금이 발급된 후 이삼그룹은 서붕비에게 이 기금의 관리와 사용을 공시하지 않았고, 서붕비도 이른바 자선기금이 어디로 유용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선기금, 자선기금, 자선기금, 자선기금, 자선기금, 자선기금, 자선기금, 자선기금, 자선기금) 따라서 서붕비가 지불한' 자선기금' 은 이삼그룹이 서붕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노동 논란에 속한다. 우리는 서붕비가 이삼그룹이 20 15 에서 20 16 기간 동안 자선금 1428+0 원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요약하면, 1 심 판결이 잘못되어 법에 따라 개판을 요구하다.
이 3 그룹은 1, 1 심 법원의 판결이 소송 요청을 넘어 불기소 원칙을 위반한 것은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1. 서붕비는 소송에서 이삼그룹이 미리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서붕비는 "피고가 20 13 에서 20 16 미지급 임금 19389 원을 지급한다" 고 요구했지만 1 심 1 심 판결은 "피고에게 예발보너스 6786./KLOC 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 1 심 법원은 재판에서' 사전 보상' 의 성격, 보상 대상, 성과 지급 조건을 전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 사전 허가 증명서 뒷면 성명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사전 수여는 일종의 신용보증 인센티브 조치로, 기업의 자주경영권의 구현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서붕비는 이삼그룹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삼그룹의 공장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어떠한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에 이 상은 무효였다. 1 심 법원은 사전보상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반면 과오 원칙을 적용해 중도 이직한 직원에게 일정한 사전상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이삼그룹은 서붕비 유급 연휴가를 이미 배정했고, 서붕비 유급 연휴가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3. 식사선불금은 노동쟁의사건의 접수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본안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1, 서붕비 재임 당시' 청도 이삼그룹 내부 관리제도 통지서' 에 서명했다. 통지에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회사는 노동계약 기간을 완전히 이행한 직원에게 모리스 호텔에서 식사비용을 부담하여 노동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보상으로 삼을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노동계약기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근무기간 동안 모리스 호텔에서 식사비도 부담하지 않고 모리스 호텔과의 식비 분쟁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서붕비는 입사할 때' 식사 계약' 에 서명하고 친필로' 식사 우선신청서' 를 써서 모리스 호텔에 2 만원을 선불했다. 발생한 모든 비용은 서붕비 모리스 호텔에 의해 해결되며, 이삼그룹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외식계약 제 2 조는 계약을 해지할 때 실제 결산에 따라 더 많이 지불하고 적게 지불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4. 이삼그룹은 서붕비에게 자선기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고,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며, 노동쟁의사건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본 사건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5. 서붕비 사퇴 이유는 이삼그룹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근했기 때문에 이삼그룹은 서붕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서붕비는 아무런 인계도 없이 무단결근을 했다. 이삼그룹은 그에게 돌아와서 일하거나 일을 인계하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서붕비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공장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제도에 따라 처리하고, 법에 따라 서붕비와 노동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통지문을 붙여서 전화로 통지한다. 따라서 이 3 그룹은 서붕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1 심 판결은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고, 법률 착오를 적용해 이 3 그룹의 소송 요청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리스 호텔과 중덕미사의 변호 의견은 이 3 그룹과 같다.
이삼그룹 항소 요청: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서붕비의 모든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첫째, 제 2 심 비용은 서붕비가 부담한다. 사실과 이유: 첫째, 1 심 판결이 서붕비의 소송 요구를 넘어 불기소 원칙을 위반한 것은 적용 가능한 법적 잘못이다. 1. 서붕비는 이삼그룹에게 선불보너스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서붕비는 "피고가 원고 20 13, 20 19389 원의 미불임금을 지급한다" 고 요구했지만, 재판령은 이삼그룹은 서붕비 임금을 빚지지 않았고, 1 심 법원도 선불보너스가 임금이 아니라 임금 이외의 조건적인 추가 보너스라고 판단해 1 심 법원이 서붕비의 소송 요청을 넘어선 것은 취소돼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2. 1 심 법원은' 예상금' 의 성격, 상여금 대상, 지급 성과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사전 배당 증명서 뒷면의 성명에는 사전 배당이 조건부 직원에 대한 추가 보상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다. 성명 2) 이 보너스는 직원들이 계약, 합의 및 약속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직원의 임금, 월급 및 명성을 중시하도록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한 보너스라고 밝혔다. 이 보상은 평판이 좋은 직원에게만 유효하다. 제 6 조 규정: 어떤 상황이나 원인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등) 에 상관없이 보상은 무효가 된다. ) 보상을 받는 사람이 중도에서 이직하는 한. 제 5 조) 규정: 보상자가 국가법규를 위반하여 법에 따라 처리되거나 공장 규제제도를 위반하여 회사에서 사퇴, 정지, 제명 또는 제명된 경우 이 상은 무효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전 보상의 효력 조건' 에서' 사전 보상은 피상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다: 1) 20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20 년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 사전 보상이 유효하며, 사전 보상은 20 년 만료된다. 20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이 20 년 이상 연속 근무하며 20 년 미만의 사전 보상을 하지만 정년퇴직 연령 (양측이 정년을 약속한 경우 쌍방이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 에 도달한 경우 사전 인센티브는 여전히 유효하다. 2)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노동계약 기간이 20 년 미만이고 회사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신용약속이나 신용보증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 사전보상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회사에서 25 년 이상 연속 근무해야 유효하며, 중도퇴직은 무효다. 3) 사전 보상은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20 년 미만이며, 사전 보상은 무효입니다. 4) 사전 보상은 20 년이 넘었고, 노동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사전 보상은 무효다. " 예상금의 성질은 일종의 신용보증 인센티브 조치로, 기업이 자신의 하이테크 특허 제품의 기밀성을 결합하여 인재를 끌어들이고 묶는 독창적인 상업 인센티브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기업의 자율경영, 자체 운영제도 제정의 법적 틀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중국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으며, 사회 제창과 국가 법률 보호를 받을 만하다. 서붕비는 이삼그룹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삼그룹의 공장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어떠한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에 이 상은 무효였다. 1 심 법원은 사전보상금이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과오 원칙을 적용해 중도 이직한 직원에게 일정한 사전보상금을 주고, 직원의 근로연수 비율에 따라 일정 사전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적 오류의 적용도 기업의 자주경영과 자기발전의 법률관리제도를 방해하여 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서붕비 사퇴 이유는 이삼그룹이 사회보험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을 했기 때문에 서붕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1. 1 심 법원은 서붕비가 사직한 이유는 회사가 그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서붕비가 입사한 후, 회사는 여러 차례 그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각급 지도자는 서붕비 () 를 여러 차례 찾아 사회보험 () 을 납부하도록 권했으며, 그 주관지도자와 여러 명의 증인이 모두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붕비는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 납부한 부분이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연기했다. 서붕비는 아무런 인계도 없이 무단결근을 했다. 이삼그룹은 그에게 돌아와서 일하거나 일을 인계하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서붕비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가 공장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이 3 그룹은 서붕비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2. 서붕비가 1 심 법원에 제출한' 노동계약 해지 보고서' 는 위조 (보고서의 공인이 이삼그룹의 공인과 일치하지 않음) 로 불법이며 편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삼그룹은 서붕비를 위해' 노동계약 해지/해지 보고서' 를 발행하지 못했다. 3. 이삼그룹은 서붕비 유급 연휴가를 이미 배정했고, 서붕비 유급 연휴가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1 심 판결은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고, 적용 법률 착오로 이 3 그룹의 상소 요청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붕비는 제 1 과 제 3 이익그룹의 예상금액에 관한 법률 규정이 국가 강제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며 서붕비에 구속력이 없다고 대답했다. 선지급 상여금은 총 임금의 일부이며, 사원은 임금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여금은 사원 임금의 일부이다. 이삼그룹은 직원 보상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우세한 지위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패왕 조항' 을 설치해 매월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선불보너스 형식으로 제시하며 근로자의 상여금을 일부러 공제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둘째, 서붕비는 1 심 때 이삼그룹이 제공한 노동계약 해지 보고서를 제출해 양측이 계약을 해지한 진짜 원인은' 초과근무 저임금 불보험' 임을 입증했다. 서붕비가 이삼그룹에서 이직한 것은 회사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탓이며, 서붕비는 쌍방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서붕비는 1 심 이삼그룹이 제공한 노동계약 해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3 그룹은 시범 시행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어떤 실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1 심은 증거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확하게 채택하였다. 이 3 그룹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법적 책임과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셋째, 이 3 그룹이 제공한' 노동계약 해지 보고서' 는 계약 해지의 진짜 원인은' 초과근무 저임금 불납보험' 으로 서붕비 유급 연휴가를 마련했다는 증거가 없다. 2009 년부터 20 16 년, 서붕비 휴가, 이삼그룹은 휴가를 마련하지 않고 서붕비 일임금의 300% 를 연휴가로 요구하고,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지지해야 한다.
모리스 호텔과 중덕미사의 설법은 이 3 그룹과 일치한다.
서붕비는 1 심 법원에 기소했다: 1, 이삼그룹, 모리스 호텔, 중덕미사가 서붕비 20 13 부터 20 16 기간 동안 월급/Kloc-0 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본안소송비용은 이삼그룹, 모리스호텔, 중덕미사가 부담합니다.
1 심 법원은 사실을 인정했다.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당사자의 질증의견 및 1 심 법원의 증거 채택 상황:
1. 서붕비는 서붕비가 2009 년 2 월 23 일 모리스 호텔에 식사 선불금 2 만원을 지불하고 모리스 호텔 반환을 요구한 영수증 및 설명을 제출했다. 이 3 그룹은 모리스 호텔을 관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3 그룹은 이 같은 채무의 반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요청은 중덕미사와 무관하다. 모리스 호텔 질증은 이 영수증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지만, 이 영수증은 서붕비와 우리 회사 간의 외식 서비스 계약 관계, 비노동 분쟁 관계에 속하며 본 사건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서붕비가 그가 밥을 먹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법에 따라 우리 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설명의 진실성은 법정 후 확인이 필요하다. 증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이삼그룹과 우리 회사의 관계를 반영할 수 없고 인증을 증명할 수 없다. 이삼그룹 품질증, 영수증 진실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 회사와 무관하다. 우리 회사는 관련 자금을 직접 받지 않고, 이삼그룹과 모리스 호텔 경제가 독립한다. 진술의 질증의견은 모리스 호텔과 같다. 중덕미 질증은 우리 회사와 무관하다.
1 심 법원은 이 그룹의 증거 중 영수증이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관련성이 있어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석의 진실성과 증명의 유효성은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확정해야 한다.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는 65438+2 월 65438+2009 년 3 월로 지급자가 서붕비 () 로 20,000 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영수증의 이유는' 외식선불금' 으로' 청도 이삼호텔유한공사 재무전용장' 으로 덮여 있다. 설명 내용은 "청도 이삼중덕미수설비유한공사는 청도 이삼그룹 유한회사의 지주자회사로, 급수설비 생산과 경영을 전문으로 하고, 이삼그룹은 그에 대한 행정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고 설명했다. 위에는 이삼그룹과 중덕미 회사의 도장이 찍혀 있다.
2. 서붕비는 서붕비 20 15 년 7 월 ~ 20 16 년 6 월 평균 임금이 337 1 위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하 은행의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이삼그룹 질증은 증거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지만 증명사항에 이의가 있어 월평균 임금은 2520 원이어야 한다. 모리스 호텔과 중덕미 회사는 증거가 그것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붕비는 서붕비가 계산한 임금은 은행 왕래 상세내역에 기록된 실제 임금에 매달 공제된 보상 전 임금을 더한 것으로, 이직 전 12 개월의 월평균 임금은 총 337 1 위안이라고 반박했다.
1 심 법원은 이 증거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관련성이 있어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서붕비는 서붕비가 이삼그룹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삼그룹이 서붕비 임금 19389 원을 공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33 부의 수상증서를 제출했다. 이 3 그룹의 질증은 진정성이 법정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증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이 돈이 서붕비의 월급에서 공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증거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전 보상은 서붕비가 계약기간을 완료하고 20 년 연속 근무한 후에야 유효하며, 중도 이직은 무효입니다. 현재 서붕비는 우리 회사에서 20 년도 안 되어 이미 이직했으니 우리 회사는 이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이 3 그룹은 심리 후 시행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모리스 호텔과 중덕미 회사는 증거가 그것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붕비 () 는 사전 보상의 성격에 대해 사전 보상은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공제되며 임금의 일부라고 밝혔다. 이 3 그룹은 사전상은 임금에 대한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본질적으로 조건부 보너스라고 밝혔다. 1 심 법원의 문의에 따라 서붕비는 미리 받은 보수를 모리스 호텔과 중덕미회사에 돌려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이 3 그룹은 증거진실성에 대한 집행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1 심 법원은 증거가 진실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