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아직 상공부문을 거치지 않은 한, 관련 경영 생산 활동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법인 자격과 그에 상응하는 민사소송 능력을 갖추고 있어 피고로 민사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민법 제 72 조에 따르면 법인은 청산 기간 동안 존재하지만 청산과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인 청산 후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이나 법인 권력기관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청산이 끝나면 법인이 등록을 취소하고 법인이 종료됩니다. 법인이 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청산이 끝날 때 종료된다. 회사법 제 180 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